어떤 사건이 배당되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검찰청의 그 여신상처럼
아무런 편견과 방향성, 사전정보 없이 공정하게 두 눈을 감고,
단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청취하고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법정은 스포츠로 치면 엄정한 룰 아래서 양 팀의 선수(원고와 피고처럼)가 페어플레이를 펼치며
이기고 지는 승부를 내는 것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고 봅니다.
스포츠에서 심사위원이나 심판이 판정을 내리듯
법정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구요.
그런데 애초에 판결의 방향을 정해놓고, 검사에게 기소를 하라고 부추긴다면
과연 그것이 선수간에 돈거래를 하고 승부조작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있다면, 저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