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의 신규 브랜드 '에잇세컨즈(8 SECONDS)'가 소규모 브랜드의 제품을 불법 복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 의류 브랜드 코벨(coevel)은 27일 오후 자사 공식 블로그에 '제일모직의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브랜드인 에잇세컨즈가 자사 제품을 불법 복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제일모직이 코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고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
매일경제,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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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분들은 코벨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전문 읽어보세요
퍼오는 방법을 몰라서 링크 걸어요
전문을 읽어보니 고의적 도용이네요
출처 네이버 까페 Diesel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