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3월 12일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3월 12일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네 못받아요.
실업급여라는것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주는 급여예요.
처음 신청하면 신청서등록하면서 날짜를 정해줘요 그때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을 하구요.
전 회사근무일수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한번씩 실업급여를 받아요.
근데 님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며칠만에 취업하시니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맞지 않다봐요
실업자 상태에서만 받을수있어요
근무 기간과 나이에따라 90-에서 180일인가 그럴껄요 실업자 교육도 중간에 몇번있구요
알바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알바비 현금으로 받으시고 세금떼지 말구요
실업급여는 못받아도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접수하고 7일이 경과되고 취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은 아니고 2/3정도 나오는걸로 압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고용상에 문제로 인한 퇴사가 맞지요.
그럼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일단 퇴직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신청하세요. 29일 다음날이 휴일이니까 3월1일날 가서 신청하시면
퇴사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7일동안 유예 기간에 들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면 실업 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지만 8일째부터 취업을 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최근에 실업급여을 받아서 설명회에서 들었고 고용보험공단에서 준 수첩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원글님의 경우 3월1일에 신청해서 12일에 다른 회사에 간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에 해당이 되잖아요.
참 조기 재취업 수당은 원글님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시불로 준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