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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치를때 부동산 안가고 계자이체만 해도 될까요?

초보입니다. 조회수 : 5,322
작성일 : 2012-02-27 21:34:38

얼마 뒤에 전세로 집을 옮깁니다. 

일단 부동산 계약서 쓰고 전세금의 10% 드렸고 이사하는 날 나머지 잔금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이사도 해야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주고

가는 거라 이쪽과도 계약 해야하고, 또 이사갈 집 잔금도 치뤄야 하고....

등등 일이 많아 원래 이사갈 집 집주인과 부동산 가게에서 만나서 잔금 주기로 했는데

바로 집 주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서 나머지 잔금 보내고 따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계약서는 저번에 주고 받았으니 잔금만 치루면 될 것 같아 그냥 따로 안만나고

잔금만 계좌 이체 해서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계약서나 서류 더 받을게 있거나  제가 뭐 빠뜨리거나 더 챙겨야 할 것 있나요?

마지막으로 잔금치루고 바로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지요?

 

IP : 220.92.xxx.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2.27 9:40 PM (27.1.xxx.77)

    네 계좌이체해도 괜찮구요 잔금치루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매매가 아니기때문에 굳이 부동산 갈필요없어요

  • 2. 리민슈
    '12.2.27 9:55 PM (222.232.xxx.29)

    집주인이 세를 처음 놓는 거라면, 이사나갈 전 세입자가 없어서 괜찮지만
    집주인이 받을게 아니라 전 세입자가 받아나갈 거라면 반드시 부동산에 가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
    '12.2.27 11:37 PM (125.132.xxx.117)

    부동산에 부탁하세요 사정 말씀하시고 관리비 정산이랑 열쇠등등 부탁하세요...
    그러라고 복비 주는거죠..... 잔금은 꼭 집주인명의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게 영수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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