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에 전세를 살고있어요.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금이 9천입니다..
현재 대출은 없구요.
확정일자 받아뒀고, 전세권설정은 없습니다.
사정상 주소를 서울로 한달정도 전입신고 해야 할거같은데,
만약 이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제가 순위에서 밀리나요?
어디선가 주소를 옮기면 확정일자 받은것도 무효가 된다고 봐서요..
한달동안 집주인이 대출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방에 전세를 살고있어요.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금이 9천입니다..
현재 대출은 없구요.
확정일자 받아뒀고, 전세권설정은 없습니다.
사정상 주소를 서울로 한달정도 전입신고 해야 할거같은데,
만약 이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제가 순위에서 밀리나요?
어디선가 주소를 옮기면 확정일자 받은것도 무효가 된다고 봐서요..
한달동안 집주인이 대출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 3월동안만 주소 옮기고, 4월에 다시 복귀하는데, 그 사이에만 은행에서 대출을 안받으면 되는건가요?
2. 만약 3월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제가 밀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