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는. 속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유를 보니 소송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라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박정희 군사정권하의 사법부는 군홧발에 짓밟힌 상태였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인데 유효기한이 10년이 지나서 패소???? 조작된 인혁당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뒤. 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사기당하며 살고 있다는. 아니 국민들을 무슨 무지한 종자들로 여기는 것 같아 화가 나네요.
1. 사랑이여
'12.2.24 11:50 PM (222.237.xxx.223)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소송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 1962년에
'12.2.24 11:59 PM (59.5.xxx.130)빼앗겼는데 어떻게 10년안에 소송이 가능하진 않았죠 그러니 저 판결은 상당히 비합리적이에요
일각에선 2004년도에 과거사 바로 알기를 통해 정수장학회가 장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 유효기간을 그 때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번 판결이 박근혜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 같아요3. ....
'12.2.25 12:03 AM (220.77.xxx.34)법이 그런가보네요.
남의 재산 강탈해도 10년 붙들고 있으면 땡인 나라법.4. 사랑이여
'12.2.25 12:10 AM (222.237.xxx.223)후진국에서나 가능한 판결이 아닐까요? 독재자가 강압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10년 동안 소유하는 동안. 돌려달라고 감히 소송하지 않으면 그 독재자 가족 소유물이 되는 그런 나라...
5. 정치 시민의식은
'12.2.25 12:13 AM (115.143.xxx.11)후진국 수준 맞죠 독재자 딸이 지지율 1위라니 그러니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이 판결이라고 참나...
6. 사랑이여
'12.2.25 12:21 AM (222.237.xxx.223)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아니.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이야 투표하시겠지만.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미리미리 알려 함께 투표하도록 권해봅시다.
7. 자연과나
'12.2.25 12:25 AM (211.207.xxx.110)미친거죠.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거죠.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게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취소권행사를 1972년 긴급조치 어쩌구 하면서 권력의 칼날이 시퍼렇게 휘젓고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고 말하는지.. 재판부 자신이 빼앗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정말 엉터리도 저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시절 진실화해위원회를 두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으로 정수장학회 사건을 다뤄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진실규명결정했고 보통 이때부터 기산점을 삼는데(다른 여타 박통시절의 고문치사나 인혁당사건 등등 다 기산점을 이때부터로 삼아서 소멸시효 논란을 종식시켰죠)
권력의 시녀로 다시 회귀한 사법부가 엉터리 재판을 내놓고 말았네요.
외국 어디에서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따위의 소송기술을 내세워 기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사회통념과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재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1심이니 정권교체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를 위해서라도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 합니다.8. 정말
'12.2.25 6:56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과거청산하기가 불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는가봐요.
9. 쳇,
'12.2.25 9:53 AM (119.203.xxx.194)역사니 뭐니 암것도 모르는 내가 기사 읽어도
박정희 치하에서 어찌 반환소송을 한단말인가?
이런것도 판결이라고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