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 당한 돈이 필리핀 은행으로 송금이 됐어요
이 송금된 계좌는 제가 투자한 회샤의 계좌인데 실제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해요
전화로 필리핀 은행 직원과 통화를 해서 실제 예금주는 알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인정 받는
증거로 만들어야하잖아요
그 직원 말로는 BSP에서 지시가 내려져야만 그 서류를 띠어줄수 있다네요
제가 BSP를 접촉할 방법이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국대사관을 통하면 될까요?
제가 은행에 연락한걸 알면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조바심이 납니다
사기꾼이 항상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 거짓말 같기는 하지만
돈으로 인맥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