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넘어가서 제 글에 답변 다셨던 분이 못보실까 싶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연봉 8800이 넘어야 이익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경우는요, 맞벌이고, 모든 부양가족이 남편에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동생 부양가족이고요.
(2011년도까지는 제 부양가족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동생이 받아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아이사랑카드를 남편 이름으로 해서 아마 남편에게 올라갈것 같아요.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더 많거든요.
저는 연봉이 8000이고, 부양가족 0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카드값 2천만원, 부녀자공제 50. 정치기부금 10. 이게 전부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세표준 엄청 높아져서 엄청 토해낼것 같아서 연금저축을 들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연금저축 들면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