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카드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고 카드사 홈피로 들어가 보니 보험 상품과 비슷한데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아시분은 설명좀 부탁드려요
국민 카드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고 카드사 홈피로 들어가 보니 보험 상품과 비슷한데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아시분은 설명좀 부탁드려요
저도 전화 받았는데요, 보험과 같은 개념인데요, 사고가 났을때 카드이용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아닌거고, 이것도 카드사 배풀리는 것과 같죠...그러니까 님이 카드결재금액이 200만원 있는데 사고가 났을경우 사고의 종류에 따라 200만원 전액 또는 일부를 안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고나서 나중에 청구를 해서 그 청구한 달에 결제금액을 빼주는 건지, 아님 사고가 난 달의 결재금액을 빼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