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준집... 세입자가 집을 먼저 구해서 날짜를 통보하는데??

... 조회수 : 4,723
작성일 : 2012-02-21 21:15:26

계약서상의 날짜에 나가는거라...  

먼저 저희가 (집쥔) 집을 매매나 전세를 한후에 그 날짜에 맞춰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매번 그렇게 해와서 )

세입자분이 먼저 집을 구하러 가서는 그 날짜를 통보하는데...

이러면 저희도 매매나 전세할때 어렵지 않나요?

 

IP : 112.170.xxx.21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1 9:21 PM (117.53.xxx.248)

    자세히 쓰질 않으셔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기로 미리 얘기가 된 상황에서 세입자분이 만기일에 나간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없는데요?

  • 2. 원글
    '12.2.21 9:23 PM (112.170.xxx.210)

    네 전세연장안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만기일이 아니구요 ... 날짜가 만기일지나고 9일후에요...
    그런데 이렇게되면 전세나 매매로 저희가 내놨을때 들어올분들 날짜를 거기다 딱 맞춰야하니까
    어렵다고 남편이 펄펄뛰어서요

  • 3. ㅇㅇ
    '12.2.21 9:27 PM (114.206.xxx.29)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전세 만기보다 한달 먼저 나가겠다고 갑자기 통보한다면 모를까, 9일 후는 전혀 문제 없죠.
    완전 합리적인 상황이라 여겨지는데요

  • 4. ...
    '12.2.21 9:28 PM (58.239.xxx.82)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내놨지만 조건이 안좋아서 집이 안나갔어요(월세많이받음)
    집빠지는 걸 기다려서 저희 나갈집을 구했더니 전세대란에 닥쳐 집이없어서
    다른 지역 주택으로 나왔습니다 아이 전학했구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적절히 타협하고 시간을 넉넉히 두면 좋았을텐데요

  • 5. ..
    '12.2.21 9:28 PM (112.152.xxx.11)

    저 세입자였을때 연장 안하고 나가기로 한 후에 만기일로 집 먼저 구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연락 드렸더니 난감해 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날짜 맞추는게 쉽지 않죠.

    근데 요즘은 전세가 귀하잖아요. 그렇다보니 저처럼(저는 집을 매매했어요)

    세입자가 미리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만기날짜를 맞춰 계약해도 안좋아하더라구요.

  • 6. 만기일에
    '12.2.21 9:30 PM (112.148.xxx.103)

    못나가면 9일 분 집세 더내는게 맞죠.
    법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 나가면서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갈 가능성이 높네요.
    만기 한달전까지 서로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보는데, 그럴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만일 만기전 석달정도 남겨놓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날짜를 준거라면 무리 없는경우라고 봅니다.

  • 7. 요즘
    '12.2.21 9:30 PM (220.78.xxx.55)

    요즘 못땐세입자들이 많더군요. 정확히 만기일에 나가라고하세요. 그렇게 정확한거좋아하는 세입자라면..

  • 8. 날짜 여유가 얼마나
    '12.2.21 9:41 PM (110.15.xxx.248)

    되는지 모르지만
    세입자 내보내는데 매매로 내보내는 거는 힘들어요
    세입자는 한달이라도 구할 수 있지만 매매는 보통 두 달 잡거든요
    세입자에게 매매 되면 나가라고 하고 싶으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매매 되는 것 보고 집을 구하라고 부탁하셨어야 하구요

    매매든 전세든.. 집빠지면 나가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를 다시 낸다면 이쪽 전세 빠지는 거 보고 저쪽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 세입자가 만기시 집이 안 빠진 상황에서 이사가겠다면 님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야될 의무는 있어요
    통상적으로 세 빼서 돌려주긴 하지만 기한 되어서 집을 반환했는데 세 안나갔다고 돈 못준다면...

    저는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놓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옮기고 싶은 집은 금방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이쪽 돈 안받아도 저쪽 집 돈 치룰 계산 후에 일단 계약했어요
    이리저리 보름정도는 빌릴 수 있겠더라구요.

    계약 했다고 주인한테 통고하고
    만기 날짜가 되면 돈은 반환해달라고 했어요
    (만기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에요.. 저도 집주인 입장이기도해서)
    그랬더니 급해진 집 주인이 (돌려줄 돈은 갖고 있었나봐요 월세로 돌린걸 보면) 전세로 세를 놓더라구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월세는 잘 안나갔거든요.

    그 와중에 이사날짜 두 번 조율하고..

    님도 만기라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부동산에 빨리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독촉하세요
    님이 돈이 없으니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돌려주겠다는 맘이지만 세입자 못 구해도 만기 지나면 돈은 돌려주는게 맞아요.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라도 돈을 해 줘야 합니다. 만기 지났는데 집 빠지면 주겠다는 건 진상 집주인에 속하는 거구요)

    날짜가 딱 정해지면 이쪽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데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세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날짜를 조율해서 의논을 해야지요
    만약, 만기 날짜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세입자는 9일 뒤에 가겠다고 우기면
    지금 세입자는 이사 두번 해야 하는거구요(만기날 집을 비워줘야 당연하니 님이 그날까지 나가라고 우기면 어쩌겠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만기 전에 들어와야한다고 하면 님도 곤란해지구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만 이사날짜라는게 서로조율해서 맞추면 되기도 하더라구요

    일단 만기날부터 9일 안에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보세요
    만기후 5일날 이사오겠다고 하면 그 세입자도 9일날 이사 가겠다고 우길 수는 없으니 날짜 조율하겠죠.

  • 9. 참 이상하네
    '12.2.21 9:42 PM (219.254.xxx.96)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이 빠지고(새로들어올 세입자와 날짜맞춤)나서
    이사가는거라고 전 지금까지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예전 전세살때 내가 이사갈곳 먼저 날짜 정하고 계약했더니 부동산이고 주인이고
    노발대발하면서 내 집 빠지고 나서 이사갈곳 정해야 하는게 이쪽 순리라면서
    그러던데,,,

  • 10.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12.2.21 9:51 PM (124.49.xxx.76)

    만기에 나가겠다 했고 만기 즈음으로 이사날짜 잡아서 통보하였으니 지극히 상식적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구하기 어려울때는 현명한 세입자네요. 전세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터니 빨리 새로 세입자 구하세요.

  • 11. 윗님
    '12.2.21 9:52 PM (110.15.xxx.248)

    통상적으로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이사할 때 날짜가 안 정해지니 정말 집 구하기 힘들더라구요
    저렇게 나갈 사람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해보고
    비슷한 날짜에 들어오겠다면
    날짜를 조율하면 되요.

    어쨋든 누구 하나는 날짜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추게 되지 둘다 막연히 만기에 맞춰서 양쪽 보름의 기간을 두면 정말 막막하더라구요

    내집 빠지고 이사갈 곳 정하는 건 맞는데,
    내집 빠지는 거 보고 그 날짜에 맞춰서 집을 보러 다니면 나는 날짜가 더 촉박하더라구요.

    어쨋든 원글님은
    만기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그 중간 날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날짜를 통보하고 조율하는 수 밖에 없어보여요.
    딱 9일날 나가겠다는 건 세입자 맘이지.. 만기후인거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조율 안하고는 안되는 상황이죠.
    막말로 만기날 돈 해줄테니까 집빼라.. 그럼 그날 이사 나가야죠. 자기가 9일 후 그쪽 집에 이사하는건 자기 사정인거구..

  • 12. ..
    '12.2.21 9:57 PM (59.29.xxx.180)

    9일 더 사는 거에 대한 집세는 내야죠.
    만기일 딱 맞춰서 들어올 사람 구하시고 만기일에 나가라고 하세요.

  • 13. ..
    '12.2.21 10:05 PM (119.202.xxx.124)

    9일 더 사는거에 대한 집세는 전세금을 9일 늦게 그날짜에 받아가면 지불되는거죠.

  • 14. ...
    '12.2.21 10:19 PM (211.199.xxx.196)

    그 날짜에 안 맞춰 주셔도 됩니다..맞추면 좋겠지만 못 맞추면 알아서 보관이사라도 해야죠.

  • 15. ==
    '12.2.21 10:32 PM (61.102.xxx.234)

    저는 항상 그 반대로 했는데요. 집을 구할 때보면 항상 그 집에 지금 사는 사람이 언제 나가느냐고 물어보고 날짜를 맞춰서 새로 전세를 구했으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요.

  • 16. 나비
    '12.2.21 11:04 PM (211.234.xxx.155)

    세입자가 잘못한것 없어보입니다
    저 사는집은 만기두달반 전에 집 내놨는데 전세금 엄청 올려서내놓으니 안 나가더라구요 진짜열씸히 집보여줘봐야 집쥔의 전세금 욕심을 부동산업자도 혀를내두를정도니....안나가죠
    저도 집을보러다녔고 괜찮은집 발견해도 도의상 먼저계약 안하고 우리집먼저빠지면 나가려고 했더니....안나갑니다.....만기일 한달남기고 전세가격 조금내리더군요.
    이사철 다놓친 어

  • 17. 나비
    '12.2.21 11:12 PM (211.234.xxx.155)

    느날 어떤분이 오셔서 바로들어오겠다며 만기일에나가라는데...
    제가 시간이3주남았는데 이사철도 다지나서 나온집동ㅂㅅ는데 어쩌라는거냐고 해도 너무어렵게 나타난 새 세입자니까 집쥔은 그사람놓칠까봐 저더러 알아서 만기날에 나가라더군요.....법이니 계약서니 블라블라하면서...

    이런경우도 있기때문에 원글님네 세입자같은분이 생기는겁니다....저도 앞으론 넘의사정 안봐주겠다고 결심했으니....

    저희는 울며겨자먹기로 올려진전세금 저희가 내고 연장했네요.

  • 18. 그 날짜 안 맞춰주면
    '12.2.22 12:29 AM (124.49.xxx.76)

    위 점 세개님. 그 날짜 안 맞춰 줘도 된다는 의미가 그 날짜 전 전세금을 돌려주는거야 모르지만 그 이후에 돌려준다는 것이라면 큰일날 말씀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여 세입자의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른다면. 집주인은 그 계약 파기의 책임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나. 항상 법은 멀고, 이리저리 인정상 딱 부러지게 법대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좋은게 좋은거다 뭐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게 관행이라 하지만, 그런 고분고분한 세입자 만난분은 고마워할줄도 알아야합니다.

  • 19. 해롱해롱
    '12.2.22 6:58 PM (119.65.xxx.74)

    통상 만기라는것이 만기일 한달 전후를 만기로 보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989 위축성 위염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2 ^^ 2012/02/27 8,452
74988 생일선물..200만원 카드쓰기 5 생일.. 2012/02/27 1,743
74987 책을 왜 읽으시나요? 32 여러분은 2012/02/27 3,416
74986 혹시 방송관계자분들 안계십니까? 4 dddd 2012/02/27 1,181
74985 아이 쇼파좀 골라주세요~ 뽀연 2012/02/27 586
74984 어른들 나이 들면서, 본위위주로 생각하게 되나요? 2 엄마TT 2012/02/27 923
74983 복합기 좀 추천해주세요 4 요랑 2012/02/27 805
74982 독일 베를린 사시는 분 계신가요? ... 2012/02/27 536
74981 장농면허 도로연수 받아야 되는데... 2 겁쟁이 2012/02/27 1,455
74980 분당인데 운전연수 도와주실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3 20년된장롱.. 2012/02/27 816
74979 일본산 카레나 소스류 좋아하시던 분 계시죠? 7 이런 2012/02/27 1,649
74978 저희 아이 심심해서 책을 읽는걸까요? 11 외동아이 2012/02/27 1,741
74977 채선당임산부 한사람 때문에... 11 임산부 2012/02/27 3,253
74976 한번 읽으면 정신없이 읽게되는 소설책 뭐 있을까요? 11 ww 2012/02/27 3,203
74975 ebs성공시대 그럼 누가 진행하나요? 3 라디오 2012/02/27 549
74974 그룹과외시 한명이 한동안 쉰다면 그동안 교육비계산은?? 4 ... 2012/02/27 1,152
74973 이혼이 늘어나야 할텐데 4 경제가 어려.. 2012/02/27 1,779
74972 서울 근교 납골당,묘지 추천바랍니다. 1 캐모마일 2012/02/27 2,383
74971 수원이나 분당에..맛있는 닭발 있을까요? 1 먹고싶어요 2012/02/27 692
74970 훈제오리 괜찮은곳 좀 알려주셔요. 9 은새엄마 2012/02/27 1,536
74969 안마의자 쓰시는 분들 없나요? 1 zzz 2012/02/27 711
74968 카톡문의드려요 5 카톡 2012/02/27 828
74967 면허 딴지 2주된 40대인데, 운전연수 학원 어디가 좋은가요? 1 초보 2012/02/27 950
74966 평범하지 않은 18개월 되어가는 아기 어찌 키워야할지.. 16 동동맘 2012/02/27 4,526
74965 시어머니와의 갈등 어떻게 푸세요? 지나친간섭..등등 6 mate 2012/02/27 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