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086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90 채선당 하니 생각이 나서.. 체리맘 2012/02/21 907
73989 겟잇뷰티에서 나온 화장품비교에서 성적좋았던 저가상품? 8 알고파 2012/02/21 2,340
73988 스마트폰을 카메라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6 뭐사까 2012/02/21 1,444
73987 무선 청소기 파워 센거 없나요? 13 제발 2012/02/21 2,145
73986 죽전 신세계 루이비통 매장도 줄서나요? 5 죽전 2012/02/21 3,677
73985 만리장성을 쌓았던 남자랑 친구가 될 수 있나요? 24 ;; 2012/02/21 22,833
73984 녹물나오는줄모르고 세탁기를 돌렸어요TT 1 녹물빨래 2012/02/21 1,799
73983 전주살아요~~ 6 팔랑엄마 2012/02/21 1,629
73982 신혼집 구하는건 시댁에서 해줘야 한다는 직장동료.. 같은여자지.. 11 집은 시댁에.. 2012/02/21 3,247
73981 외국인 영어 수업 해 보신 분? 기대반 2012/02/21 566
73980 32개월 아기 한글공부 시켜야 하나요? 11 또 고민이야.. 2012/02/21 5,265
73979 강아지 귀염증반복되는분이렇게해보세요.. 11 moon 2012/02/21 19,998
73978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1 공무원 2012/02/21 4,086
73977 진짜 고민이에요..곧 미용실갈껀데.. 가르마 방향 어디로할까요?.. 3 고민 2012/02/21 3,404
73976 [충격] 김종훈-정동영, '이완용 vs 김구'의 대결? 3 prowel.. 2012/02/21 1,439
73975 달맞이꽃종자유는 어느회사제품이 괜찮은가요 달맞자 2012/02/21 851
73974 82쿡은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불편합니다. 4 ... 2012/02/21 1,286
73973 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헌정사상 최초 2 세우실 2012/02/21 796
73972 임신중인데 독감 걸렸어요. 감기에 좋은거 뭐 있을까요? 8 임산부 2012/02/21 1,232
73971 초4전과구입시... 2 은새엄마 2012/02/21 851
73970 영어 학원 외국인 선생님 14 영어좋아 2012/02/21 2,340
73969 좀 고민되서 올려봐요. 사랑니 뺐는데 계속 아픈데 여기서 계속 .. 2 마음 2012/02/21 868
73968 푸드프로세서 1 쿠진아트 2012/02/21 820
73967 [화학 내용추가] 분산액에 대해 잘 아시는 교수님이나 연구기관좀.. 2 분산액 2012/02/21 455
73966 서울시내에서 맞선 주선 하기 좋은 장소가 어딘가요? 2 좋은 곳 2012/02/2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