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이 3천이면 3천 예금할때 3천 안되게 넣어야 되나요?? 그리고
세금우대 1인당 천만원이 한도액이고
비과세 3천이 한도액이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과세로 넣어야 하나요??
한도액이 3천이면 3천 예금할때 3천 안되게 넣어야 되나요?? 그리고
세금우대 1인당 천만원이 한도액이고
비과세 3천이 한도액이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과세로 넣어야 하나요??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세금우대 천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굳이 신협에 넣을 필요 없고
금리 높은 금융기관에 곳에 넣은면 되는거죠.
신협 비과세 3천은 신협에만 3천인가요 ?아님 모든 은행 통틀어 3천인가요???
세금우대도 모든은행 합해서 천만원인가요??
예를 들어 5천이 있다 할때,,,3천 신협,,,1천 세금우대,,나머진 걍 이율좋은 은행에 일반과세로 하나요??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중앙회 말고)..세군데 합산해서
비과세(사실은 농특세 약간 내죠) 3천, 세금우대 1천만원예요.
답주신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