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을 새로운 사람이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건축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건축업자와 이야기 해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소유자명의로 민원을 넣을지, 건축업자 명의로 민원을 넣을지 고민이 되네요.
이웃집을 새로운 사람이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건축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건축업자와 이야기 해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소유자명의로 민원을 넣을지, 건축업자 명의로 민원을 넣을지 고민이 되네요.
두 사람 다 수신인으로 민원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어떨까요?
건축허가를 받았을거에요
그럼 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시던지 찾아가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누구로 민원넣을거도없이
몇번지상에 건축이라고하면 되요
아마 소규모는 건축주가 공사하는걸로해서 될테니...
건축과에 전화를 하시던지 찾아가시면
그해당건축사사무소로 연락이 가요
그럼 그족 건축사에서 처리하죠
정말 아무이유없는 생트집이 아니면 (원글님은 아니신듯^^;;)해당구청,건축사사무소
제일 싫어하는게 민원입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근무중)
내용증명이고 하지마세요
바로 콜~ 하세요...
구청에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민원넣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민원넣으세요.
증거가 남아야 구청담당자도 신경써줍니다.
저희집도 저희 담 다 부순후에 담을 안쌓아줘서 건축업자랑 주인에게 말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나중엔 해준다는데 왜 안달이냐는 식으로 나와서 그냥 더이상 말섞지않고 인터넷으로 민원넣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