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이름으로 형부가 사업을 했는데
글쎄 부가세를 몇천을 않냈데요
둘은 지금 이혼상태인데
언니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을 국세체납으로 경매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던데
집살때 은행에 담보대출도 있는데
이경우 어찌 되는 건가요?
언니이름으로 형부가 사업을 했는데
글쎄 부가세를 몇천을 않냈데요
둘은 지금 이혼상태인데
언니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을 국세체납으로 경매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던데
집살때 은행에 담보대출도 있는데
이경우 어찌 되는 건가요?
3개월 급여 다음으로 국세는 일순위에요 경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은행은 후순위채권자되겠네요
전세계약할때 집주인이 사업자여서 부가세 연체한게 있나 잘 알아봐야겠더군요. 이럴 경우 세입자보다 부가세가 먼저 우선순위래요. 계약시점보다 먼저 연체한게 있으면 부가세가 먼저 우선권이래요. 그래서 집주인이 사업한다고 하면 국세완납 증명서를 떼봐야 한대요. 이글은 원글과는 좀 안맞네요.
금융권에도 신용불량으로 넘어가서 당장 다 갚으라고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