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그런 글이 올라왔었잖아요.
35년간 시어머니 친정식구들 퍼주느라 십원 한장 못모은 시어머니가 전세금 들고 합가하자고 한다는....
그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원글님이 변호사를 만나 코치를 받고 그러셨나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쪽 친인척들을 모아서, 그동안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낼래 아님 세무소에 신고해버릴테니 증여세를 낼래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증여세의 대상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나요?
시어머니의 친정 친인척들에게 흘러들어간 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요?
그쪽에서, 시어머니께 전에 돈 꿔주고 되받은 거다 라든가...아님, 단순히 공여받은 거다....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무려 35년간에 걸쳐 들어간 돈이라면 더더욱.... 증여라는 걸 밝혀내길 힘들 것 같은데, 통장에 들어간 내역만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갑자기 어제 글 쓰신분의 이야기가 실정법상 맞는 이야긴가 싶기도 하고,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원글님이 시어머니 친척분들 만나고 와서 후일담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