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한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두꺼지 않은 퀼팅점퍼를 185,000에 구입했습니다.
1월 26일 받았구요.
그간 넘 추워 입지 못하다가 2월 14일 날이 풀려 처음 입고 외출을 했는데
오른쪽 가슴위 퀼팅실이 10-15cm 풀려버렸습니다.
반품날짜를 넘긴건 알았지만
설사 그쪽이 제가 처음 입은건 믿지못한다 하더라고
한달도 되지 않은 옷이 퀼팅라인이 풀린건 불만제기를 해봐야 겠다싶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제품자체가 신뢰가 안가니 가능하면 적립금형식으로 돌려
점퍼를 반환하고 싶다했습니다.
수선을 한다해도 어디가 또 튿어질지 모르는거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글에는 7일이내 하자발견하여 신청한것이 아니라는 답을 보고
소보원에 알아보니 반품은 안되고 무상수리는 요구할수 있다하기에
택배비 5천원을 동봉하여 어제 보냈습니다. 어쨌든 7일이내 미리 입어보지않은건 제실수니까요.
근데 좀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다가 하자가 된것이니 제불찰이므로 수선비가 청구될수 있다는 전화요.
그 경우없음에 갑자기 화가 나더라구요.
시장에서 사는 싸구려 퀼팅점퍼도 라인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경우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입었단 말을 믿지않고
제가 자주 입었다 생각한다해도 3주내에 튿어지는 옷이라면 그게 고객 책임인가요?
무조건 입다가 튿어진 것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잘만들어진 옷이 왜 튿어져요? 한달도 안되서.....퀼팅옷은 조심해서 입어야한다네요...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