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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샀어요~잔금,등기순서 등에 대해 여쭤봅니다.(넙죽)

두근두근 조회수 : 1,935
작성일 : 2012-02-17 11:51:30

경기도권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계약서는 담주에 쓰기로 했고, 그날 계약금 10%를 주기로 했어요.(가계약상태입니다.)

잔금은 이사하는 날(토요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등기이전은 언제 하는건가요?  이사 다하고 그 담주에 하면 될까요? 그전엔 못 하는거죠?

아...순서가 알쏭달쏭해서요..

 

도와주세요. 언니들~~^^

 

 

 

IP : 221.165.xxx.18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지막에...
    '12.2.17 11:54 AM (175.115.xxx.20)

    잔금치르시고 나면 바로 법무사통해 등기이전절차 들어갑니다.
    그럼 님께서는 빠르면 일주일에서 이주일사이에 님명의의 등기가 나오게 되네여.

  • 2. 음..
    '12.2.17 12:01 PM (124.5.xxx.45)

    본계약 : 10%(가계약시 계약금 포함)
    중도금 :(계약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랑 중도금 유/무 관계가 존재 합니다.)
    잔금 : 잔금일자에 매도인 등기이전 서류와 매수인의 잔금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이사하시면 그날 하시는 거 맞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기겠지만 "관리비 선수금" 매도자로부터 받으세요.

  • 3. 음..
    '12.2.17 12:03 PM (124.5.xxx.45)

    잔금 날 받은 등기이전서류를 부동산 거래 법무사 또는 아는 법무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 4. 원글
    '12.2.17 12:05 PM (221.165.xxx.185)

    등기이전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위험할까요?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아파트매매가는 1억 3800입니다.)

  • 5. ..
    '12.2.17 1:07 PM (121.139.xxx.155)

    셀프등기가 어려운건 없어요..근데 처음하시는거라면..매도자한테 서류받을때 위임장에(등기소가면 필요서류있음) 매도자인감도장 찍으시구요..인터넷 찾아보면 절차 다 나와있구요 법무사수수료 최소 50만원이상 아낄수 있겠네요.등기비용은 셀프할경우 280만원은 넘지 않겠네요

  • 6. 원글
    '12.2.17 5:09 PM (221.165.xxx.185)

    답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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