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권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계약서는 담주에 쓰기로 했고, 그날 계약금 10%를 주기로 했어요.(가계약상태입니다.)
잔금은 이사하는 날(토요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등기이전은 언제 하는건가요? 이사 다하고 그 담주에 하면 될까요? 그전엔 못 하는거죠?
아...순서가 알쏭달쏭해서요..
도와주세요. 언니들~~^^
경기도권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계약서는 담주에 쓰기로 했고, 그날 계약금 10%를 주기로 했어요.(가계약상태입니다.)
잔금은 이사하는 날(토요일) 주는게 맞는건가요?
등기이전은 언제 하는건가요? 이사 다하고 그 담주에 하면 될까요? 그전엔 못 하는거죠?
아...순서가 알쏭달쏭해서요..
도와주세요. 언니들~~^^
잔금치르시고 나면 바로 법무사통해 등기이전절차 들어갑니다.
그럼 님께서는 빠르면 일주일에서 이주일사이에 님명의의 등기가 나오게 되네여.
본계약 : 10%(가계약시 계약금 포함)
중도금 :(계약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랑 중도금 유/무 관계가 존재 합니다.)
잔금 : 잔금일자에 매도인 등기이전 서류와 매수인의 잔금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이사하시면 그날 하시는 거 맞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기겠지만 "관리비 선수금" 매도자로부터 받으세요.
잔금 날 받은 등기이전서류를 부동산 거래 법무사 또는 아는 법무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위험할까요?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아파트매매가는 1억 3800입니다.)
셀프등기가 어려운건 없어요..근데 처음하시는거라면..매도자한테 서류받을때 위임장에(등기소가면 필요서류있음) 매도자인감도장 찍으시구요..인터넷 찾아보면 절차 다 나와있구요 법무사수수료 최소 50만원이상 아낄수 있겠네요.등기비용은 셀프할경우 280만원은 넘지 않겠네요
답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