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중계료 잘아시는분께 여쭙니다

..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12-02-17 01:06:45
이번에 저희집을 전세 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얼마쯤 들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
IP : 125.186.xxx.1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계료가 아니라
    '12.2.17 1:13 AM (119.70.xxx.162)

    중개료..^^;;

  • 2. ...
    '12.2.17 1:16 AM (110.35.xxx.215)

    1억이상~3억미만이 0.3%이고,
    3억이상은 0.8%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3. ..
    '12.2.17 1:22 AM (125.186.xxx.173)

    답변주신님들 넘넘 감사드려요 ^^
    근데 계약서에 중개료가 240 만원이라고 쓰여있어서 깜짝놀래서요 ㅠ
    님들말씀듣고서 검색해보니 그리나오는데 계약서엔 왜그렇게 써놓은걸까요 ㅠ
    부동산에 직접물어봐도 되겠죠?

    중계료 ㅋㅋ
    저희집 전세나갔다고 중계방송한꼴이네요 ㅠ^^;;

  • 4. 제리
    '12.2.17 1:22 AM (114.163.xxx.132)

    ... 점세개 님 말씀이 확실 또 확실

  • 5. ..
    '12.2.17 2:02 AM (125.186.xxx.173)

    제가 넘놀래서 위에도 다시글을올렸는데요
    점세개님 3억이상은 합의하라는건 저처럼 이럴때 합의를하라는건가요?
    아 답답해서 잠이안오네요 ㅠㅠ

  • 6. 음..
    '12.2.17 2:23 AM (124.5.xxx.199)

    임대차일 경우 거래 금액이 3억 이상일 경우
    0.2~0.8% 안에서 부동산과 임대인 or 임대인이 합의해서 요율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24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3억 x 0.8%= 240만원(세액 없이)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최대 요율로 계산 후 계약서에 명기해서 그렇습니다.

    중개를 의뢰하기 전에 꼭 요율을 확인하고 지행하셔야 되고
    3억이면 3억 이하로 금액을 조정해서 전세금액을 잡으면 불상사가 없죠.

  • 7. ...
    '12.2.17 2:25 AM (110.35.xxx.215)

    저도 잘 모르지만 원글님 답답하실 것 같아서 답을 달면...

    주변에 보니 보통 적정선에서 부동산과 합의하여 0.4~0.6% 사이에서 정하는 것같아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그냥 최고비율의 중개료를 자동 기입하는 것 같구요.
    (제 경우 매매를 하면서 사전에 중개료를 합의를 했는데도 계약서에는 최고액이 기입되어 있어서 나중에 발견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전화하니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딱 3억이면 중개료 부분이 억울하시겠어요.
    아직 중개료 지급전이실 것같으니 말씀 잘 하셔서 전세 금액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중개료를 조정하시면 될 것같아요.

    또 집주인에게는 중개료를 많이 깍아주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도 고객이니..

    좋은 방법 찾아 잘 정하시길 바래요. 걱정마시고 주무세요.^^

  • 8. ...
    '12.2.17 9:55 AM (115.91.xxx.14)

    저 지난주에 계약했는데 2% 냈어요.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보다 더 줘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 9. ....
    '12.2.17 9:56 AM (115.91.xxx.14)

    부동산에서 좀 싫어하는 티를 내긴 했지만 반박은 못하더이다.

  • 10. 저희
    '12.2.17 1:38 PM (112.156.xxx.35)

    방하나에 보증금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데 수수료11만원 내는데 배가 살짝 아프더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65 지금 각포탈검색어 순위에 박은정검사 올라있네요.. 1 ㄷㄷ 2012/02/29 895
75764 기소청탁..스포츠로 치면 승부조작 아닌가요? 1 김재호 2012/02/29 543
75763 기미인지.. 2 2012/02/29 849
75762 세탁물 구분법좀 알려주세요 4 나부지런해질.. 2012/02/29 1,597
75761 교보사건보고 생각나는것... 6 ... 2012/02/28 1,675
75760 봉주7회 버스 또 올려봅니다~! (펑) 7 바람이분다 2012/02/28 776
75759 봉주 7회 마그넷 주소 1 GGOMSU.. 2012/02/28 494
75758 심장이 두근거려요. 1 봉주 7회 2012/02/28 1,617
75757 수제 버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창업질문) 16 블루 2012/02/28 3,062
75756 독일 유기농 염색약..머릿결 더 보호되나요? 3 ---- 2012/02/28 3,051
75755 미국 직배송 상품은 원래 비싼가요? 3 레고 2012/02/28 945
75754 봉주7회 버스 다시 올려봅니다 (펑) 9 바람이분다 2012/02/28 752
75753 나꼼수 7회가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증인 얘기인가요? 7 기소청탁 2012/02/28 1,847
75752 염색약 설명서에 샴푸하고 잘 헹구라고 되있던데요 5 염색 2012/02/28 2,332
75751 초1 딸의 친구가 보낸 문자 4 ? 2012/02/28 2,755
75750 냥이를 키우고 싶은데 11 예비 집사 2012/02/28 887
75749 나경원 안녕~ 8 추억만이 2012/02/28 2,455
75748 외국사시는 분들 혹시 도우미 일 하거나 식당 서빙하세요?? 5 0000 2012/02/28 1,775
75747 나꼼수 봉주7회 다운이 불편한분들은 실시간 청취로......! 1 예고했던 2012/02/28 793
75746 처음으로 런닝머신을 했는데요 발목하고 발바닥이 아파요 8 헬스 2012/02/28 5,066
75745 찜질방에서 있었던 좀 황당한 일. 1 이런아이 2012/02/28 1,150
75744 베란다불 밤새켜놓으면 전기세.. 5 많이 나올까.. 2012/02/28 3,253
75743 세금을 줄여봅시다. 4 세금 2012/02/28 892
75742 메일에 있는 사진,,제 카페에 올리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 2012/02/28 725
75741 나꼼수 봉주 7회의 용감한 그녀! 주기자가 기도했다던 그분! 9 예고했던 2012/02/28 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