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한달전에 집을 빼고 싶어합니다.

전세만기 조회수 : 3,243
작성일 : 2012-02-16 22:23:10

전세 만기가 4월 중순입니다.

재계약의사를 물었더니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융자때문에 현금액 그대로면 재계약을 하고 아님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부동산에 내놓겠다고하니

자기가 보고온 집이 있는데 3월15일로 움직여야 해서 전세금을 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전 곤란하다고 했구요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빠지면 상관 없는데 날짜가 늦어지면 확답을 할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약 오래하고 살았으니 한달정도 편의를 봐줄수있지않냐고 하네요

재계약 오래하고살면 세입자한테 좋은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날짜가 넘은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을 빼고 구한것도 아니고

그집을 놓치면 자기계획에 맞는 집을 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3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까?

IP : 121.183.xxx.2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2.16 10:38 PM (121.183.xxx.232)

    네 분명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대도 자기조건에 맞는 집 내일이라도 당장 꼭 계약하고 싶다고....
    전 통상적으로 하듯이 빼고 서로 날짜 맞춰서 구했으면 한다고했고요
    서로 입장의 차이니.... 이해하구요

  • 2. mrs.shin
    '12.2.16 10:40 PM (125.141.xxx.78)

    집주인이 일단 방을 내놓구 날짜를 맞추는 사람이 가능하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해줄순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3. 00
    '12.2.16 10:41 PM (118.220.xxx.113)

    한달 전이면 거의 계약 완료라는 글을 82에서 본 것 같은데...
    재계약 하고 오래 살면 세입자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이사 안하니까) 다른 세입자 안구해도 되어서 주인도 나쁠 것은 없죠. 복비가 일단 굳으니까요.
    계약보다 한달 늦어도 저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거고...
    이 경우는 정말 상황과 순리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인 듯 합니다.
    누가 먼저 얼굴 붉히느냐....

  • 4. 앞뒤로 한달정도는
    '12.2.16 10:42 PM (125.152.xxx.217)

    유도리있는게 통상적이에요
    만일 다음 세입자가 계약일 20일 이후에 된다고 하면 지금세입자가 또 편의봐줄수도 있구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 5. 한달
    '12.2.16 10:45 PM (125.141.xxx.78)

    두달전에 미리말하고 한달전에 나가는 것과 한달전에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6. 원글이
    '12.2.16 10:46 PM (121.183.xxx.232)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일을 조정해서 빼고 나가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님 말씀처럼 3월15일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냐가 관건이지요
    못구하면 전세금을 먼저 반환해줄수 있느냐가 세입자의 의견입니다.

  • 7. 말숙이deco
    '12.2.16 11:51 PM (121.132.xxx.77)

    가벼운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죠.세입자한테잘해줄필요가왜없죠?나참.반대로세입자는집주인한테잘할필요없겠네요.서로조금씩양보하면되는일!어차피한달상간이면.빼줘도될거같네요.한달뒤새로운세입자가안들어와도어차피줄돈이니까요.너무빡빡하게살지마시고.좋은게좋은거아닐런지요.

  • 8. ㅁㅁㅁ
    '12.2.17 12:02 AM (218.52.xxx.33)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 전해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세금 쌓아놓고있다 척 내주는것도 아닌데,
    대출까지 받아서 한달 뒤에 나가겠다는 세입자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이사할 때 자기집이 나가야 새 집 계약하는건데,
    그 순서 무시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세입자 빨리 구해지게 협조 부탁하세요.
    한달 여유는 너무 짧아서 집 보러도 잘 안와요.
    다 맞물려서 이사 하게되니까 이사 날짜 여유도 일반적이게 해야지요.

  • 9. 계약서에
    '12.2.17 8:11 AM (121.168.xxx.108)

    살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저는 전세 계약서쓸때 단서로 달았어요.
    전세금 미리 빼 줄수없으니,
    이사 의향있다면 미리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해야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213 멸치젖을 샀는데 국물은 다따라 쓰고 건더기만 남았어요!?? 4 건더기 2012/02/27 1,632
76212 고두심얼굴 3 내일이오면 2012/02/27 3,436
76211 평택미군부대 미국초등교사한테 토플과외받는거 괜찮을까요? 5 한국토종샘 2012/02/27 2,174
76210 빚더미에 무일푼이긴해도 1 위자료내지는.. 2012/02/27 1,528
76209 화장실 집안에 새로 넣는 공사 해보신 분 계세요? 1 ..... 2012/02/27 2,230
76208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에러메시지 뭘까요? 2 컴퓨터 2012/02/27 6,930
76207 노정연 美아파트 매입의혹…추가대금 100만弗 진실은? 11 세우실 2012/02/27 2,382
76206 '속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게 힘들고 속상한 이유 9 싫은 이유 2012/02/27 2,474
76205 베이비 페어 가볼 만 한가요? 6 임산부 2012/02/27 1,003
76204 저도 채선당 사건에 말 하나 보태요 35 채선당 2012/02/27 9,731
76203 베란다 문 어느정도 열어두고 사세요 5 무나더 2012/02/27 2,788
76202 일반올리브유랑 가격이 다른가요? 2 압착올리브유.. 2012/02/27 826
76201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 2012/02/27 621
76200 임산부가 발로 채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대요 4 채선당속보 2012/02/27 1,841
76199 이혼전문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3 총총이 2012/02/27 1,411
76198 신들의 만찬 하인주 9 밥먹었니? 2012/02/27 2,922
76197 이바지 문의 이바지 2012/02/27 803
76196 유가..라는 캬라멜에 중독됐어요 ㅠㅠ 5 흑흑 2012/02/27 1,708
76195 트렌치코트 입어도 될까요 6 .. 2012/02/27 2,093
76194 베란다에 빨래 널었더니 걸래냄새 나요 ㅠㅠ 7 빨래 2012/02/27 4,492
76193 배우자로 누나 많은 막내 어떤가요? 28 흠~ 2012/02/27 9,644
76192 어린이집..원래 이런가요? 30 좀... 2012/02/27 3,814
76191 읽어봐 주세요... Hyuna 2012/02/27 507
76190 치아 교정 2 목련화 2012/02/27 1,297
76189 "주어"없는 나라의 통신비~~~ 참맛 2012/02/27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