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4월 중순입니다.
재계약의사를 물었더니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융자때문에 현금액 그대로면 재계약을 하고 아님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부동산에 내놓겠다고하니
자기가 보고온 집이 있는데 3월15일로 움직여야 해서 전세금을 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전 곤란하다고 했구요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빠지면 상관 없는데 날짜가 늦어지면 확답을 할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약 오래하고 살았으니 한달정도 편의를 봐줄수있지않냐고 하네요
재계약 오래하고살면 세입자한테 좋은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날짜가 넘은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을 빼고 구한것도 아니고
그집을 놓치면 자기계획에 맞는 집을 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3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