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등기를 형님 명의(사정이 있어요.ㅠㅠ)로 할건데, 형님 이름으로 입금을 하는것이 맞나요?
제 이름으로 입금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인한테 사정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정식계약은 2월 말경에 할 예정이예요...
저희가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등기를 형님 명의(사정이 있어요.ㅠㅠ)로 할건데, 형님 이름으로 입금을 하는것이 맞나요?
제 이름으로 입금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인한테 사정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정식계약은 2월 말경에 할 예정이예요...
그리고 본계약 하시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입금주가 누구든 계약서 상의 계약 당사자에 따라 권리관계가 나뉩니다. 정 찜찜하시면 입금자 메시지에 계약관련 내용을 넣으시는 꼼수도 가능하죠
은행에 따라서 문장 하나가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자와 하는 가계약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습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 집주인과 가계약을 하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가계약이 아니라
그냥 본계약 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 거는 계약금을 적게 걸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실거면 그냥 계약서 쓰고 본 계약으로 하세요
이렇게 입금만 하시면 계약 파기시 집주인이 받은 돈만 돌려주고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본계약으로 해야 계약 파기시 책임소재에 따라 님 사유면 계약금을 떼거나, 집주인 사유면 두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하시든 계약은 계약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