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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관련 집 뺄 때 궁금해용..

무지개1 조회수 : 2,122
작성일 : 2012-02-16 14:32:11

전 세입자구요

2009.3.2~2011.3.2 까지 2년 산 후에

작년에 다시  2013.3.2까지로 연장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니까 올해가 만 3년째요

근데 제가 4월초에 이사 나가게 되어서 부동산에 두 달 전에 전화해서

집 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을 보러온 사람이  2.28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저보고 빨리 빼줄수 있겠냐면서..

이 아파트가 곧 재건축 들어가는 관계로 전세 들어올사람이 많지않으니

들어온다는 사람있을때 하는게 좋겠다고

그래야 저도 보증금 받아서 나가고 맘편하지않겠냐 이러는거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

저 다음에 세입자를 바로 못 구하고 제가 나갈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못 받진 않겠지만..뭐..늦게 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집주인은 주어야할 의무가 없나요? 집주인이 줄 의무는 2013.3.2에 생기는거에요?

전 두 달 전 나가겠다 하면.. 연장한 계약은 제가 나가는 날짜에 소멸되는 줄 알았거든요

집주인이 아쉬운게 없는 상황이면 제가 무리해서라도 2/28에 나가야 될 거 같기도 하고 ㅠ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81.xxx.5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6 2:35 PM (175.116.xxx.120)

    돈 다 받을 때까지 열쇠 넘겨주지마세요..

  • 2.
    '12.2.16 2:36 PM (218.232.xxx.35)

    연장계약일 경우에는 두달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리셔야해요.
    구두 통보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입증이 안되요.
    그게 아니면 주인은 2013년에 전세금 반환해도 되요.

  • 3. ....
    '12.2.16 2:37 PM (175.214.xxx.242)

    일단 4월에 나가실려면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원글님의 권리는 최장 3월 2일 까지구요. 그 이후에는집주인의 암묵적 동의를 구하셔야해요.
    일단 계약일 3월 2일을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집주인도 원글님 나가는 날까지 돈을 못해줄수도 있어요.
    이리저리 받기는 하지만, 집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2-3개월은 고생하셔야하거든요.
    집주인도 곤란하고 원글님도 곤란해요.

    하지만, 두 날짜를 두고 봤을때..
    계약일은 3월 2일
    집주인 제시일 2월 28일
    원글님 제시일 4월초
    아무래도 집주인 제시한 3일정도 차이나는 날짜가 계약과도 합당하죠.
    원글님은 4월초에 나가시고 싶지만, 이미 계약일을 지나서...

  • 4. 암묵적 연장되면
    '12.2.16 2:39 PM (115.161.xxx.192)

    2년동안 세입자는 살권리생기는거고, 집주인은 2년후 돈줘도 되는거죠.
    집주인이랑 잘 합의 보시는게 좋을거에요...

  • 5. ...
    '12.2.16 2:42 PM (58.232.xxx.93)

    계약한 날짜가 있죠.

    2013년 3월 2일이 계약 만료일이니 원글님은 그때까지 사시기로 한거예요.
    만약 그 전에 먼저 나간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하는거구요.
    마약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시면 2013년 3월 2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줘도 할말 없습니다.

    정리
    원글님의 계약기간은 2013년 3월 2일이니 이때 집주인이 돈을 주면 됨.
    원글님이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빼고 싶으면 2월 28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계약하는게 젤 맞음.
    원글님이 계약기간 전 세입자 못 구하면 돈은 2013년 3월 2일에 받을 수 있음.

  • 6. 그리고
    '12.2.16 2:47 PM (122.37.xxx.88)

    계약전에 나가시는것이니 복비도 내셔야할꺼예요.

  • 7.
    '12.2.16 2:51 PM (218.232.xxx.35)

    연장계약일 경우, 계약일은 2013. 3.
    집주인은 이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 없음
    세든 사람은 3개월 이전에만 내용증명 보내면 해지할 수 있음.
    만약 지정한 날짜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하시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350만원쯤 들지만 집 주인이 질게 분명하니, 집주인이 이 소송 비용을 내야합니다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못주고 있던 기간에 대해 20% 이상의 이자도 물어야합니다.
    (만약 집에서 계속 살면서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자는 5% 일 겁니다.. )

  • 8. ...
    '12.2.16 2:53 PM (119.200.xxx.23)

    2009년부터인가 암묵적으로 연장한 계약은 계약일에 상관없이 세입자는 몇달전에 통보하면 나갈수 있는것으로 알아요 윗님말처럼요.

  • 9. 무지개1
    '12.2.16 2:55 PM (211.181.xxx.55)

    근데요~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지금 전세금이 5천 올랐거든요(다른사람 시켜서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집주인은 어찌됐건 빨리 새 사람으로 교체하고싶어하지 않을까요..? 꼭 촉박하게 2.28에 안 나가더라도..다른 사람 나타날 거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 10. 빨리
    '12.2.16 3:01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빼는게 원글님 한테 유리하죠.
    그다음 사람이 안나타나면 그땐 어쩌구요

  • 11. ㅇㅇ
    '12.2.16 3:03 PM (115.161.xxx.192)

    사람있을때 빨리빼세요.
    괜히 자존심만 부리다 집주인이 전세금 못내주고 절절매면 어쩌시게요.
    이러나저러나 원글님 손해죠.
    말이 소송이지 갑자기 집빼면서 그정도는 감안하셔야지 세상일이 내맘대로 돌아가지않아요

  • 12. 무지개1
    '12.2.16 3:05 PM (211.181.xxx.55)

    자존심은 아니구요ㅠ 신혼집에 한달 먼저 들어가는게 모양새가 좋지않다고 부모님이 말리셔서 그래요~

  • 13. 결혼할건데 그정도는
    '12.2.16 3:0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괜찮지 않나요.
    그렇다고 고시원에 가있을수도 없고....

  • 14. 3개월
    '12.2.16 3:10 PM (112.121.xxx.214)

    암묵적 연장계약은 일단 연장이 된후, 어느 때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 3개월후가 만기가 된대요.
    3개월 차이로 복비를 누가 내느냐가 달라지더라구요.
    두달전에 얘기하셨으면 작년 12월에 얘기하신거니까, 아마도 3월 중순이 만기가 되겠지요.
    만기 되었다고 해도 그 날짜에 딱딱 맞춰서 돈 줄수있는 사람 거의 없구요..
    법적으로 받아낼려고 해도 그게 시간 걸리고 비용들고 속썩고..쉽지가 않죠..

    신혼 집이면 지금 새 집은 비어있나봐요?
    두분 같이 들어가는거 아니고 원글님만 먼저 들어가는거면 상관없지않나요?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하고 이 참에 이사 가시는게 좋을듯.

  • 15. 원글님
    '12.2.16 3:19 PM (115.161.xxx.192)

    자존심은... 원글님이 그러시다는게 아닌고요..^^:; 죄송...
    조금씩 상황봐서 일처리하면되는데 그렇게않하는 세입자들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 16. 무지개1
    '12.2.16 3:22 PM (211.181.xxx.55)

    아녜용 ㅋㅋ 죄송할거 없으신뎅^^ 댓글 감사해용~~

  • 17.
    '12.2.16 3:25 PM (211.234.xxx.71)

    원글님이 먼저계약날짜안지키고나가는거니
    계약자있을때 서로합의하는게 원글님집주인 세들어올사람 모두에게좋은방향같아요
    안그러다가 정말필요한시기에 돈못받으면 골치아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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