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낼때 소득공제받을려면 평소에 현금영수증같은거 다 받아놓았다면 그걸로 소득공제혜택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소득공제받을수있나요?
종합소득세낼때 소득공제받을려면 평소에 현금영수증같은거 다 받아놓았다면 그걸로 소득공제혜택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소득공제받을수있나요?
부가세때는 매입.매출만 내고
소득세 신고때만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경비모아서 세무서사무실 가져다줘요
장부 기장 하는 개인소득자만 영수증처리하고요,, 개인이 쓴 영수증은 처리 안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영수증만 장부 기장하고 경비처리해서 증빙서류로 영수증이 사용되는거지 개인 생활비로
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해당사항 없어요. 고로 장부기장 안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및 현급영수증
으로 소득공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