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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해법 ‘20문 20답’ 소개드려요

작성일 : 2012-02-14 21:49:11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진애입니다. 
82쿡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인사부터 드려야 하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긴 인사는 다음으로 미룰께요...^^

말많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다행히 지난 연말 부족하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도정법,도촉법 개정인데요. 쑥스럽지만 이 법안 마련에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들께서 바뀐 법의 내용을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해법 20문 20답'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 만드는데 며칠 밤을 새면서 정리했지요.

82쿡 회원들 중에서도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법 길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대로 옮겨오니 오류가 나네요...
목차만 남겨놓겠습니다. 
해당되거나 필요한 분이 계시면 링크 따라 제 블로그로 오셔서 읽으시거나,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다운받아 꼭 읽어보고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애 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해법 ‘20문 20답’

도정법·도촉법 개정


작성: 김진애(국회의원, 국토해양위)

블로그 jkspace.net 홈피 jkspace.or.kr


국민고통사업이 되어버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항상 속는 것만 같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추진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되돌리지도 못하던 이 사업에 드디어 출구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저 김진애의 등원 약속 3가지 중 하나였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법을 18대 국회에서 마련할 수 있어서 보람이 큽니다. 2011년 12월 연말에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도 이 개정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며,법안 개정 과정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상당한 교감을 이루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분명하므로 그를 믿고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완벽하지는 못하고 아직도 추진해야 할 법 개정사안이 많으나, 우리 사회 최초로 ‘개발사업을 되돌리는 출구 방식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지구나 사업구역이 지정되기만 하면 모든 주민들이 마치 볼모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일에 공포되어 바로 시행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시행령 제정이 필요해서 6개월 후에 시행되고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관련 주민들이 숙지하시고 준비태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 뿐 아니라 관련 추진위와 조합들에서 질문을 해오셨고 지난 한달 동안 여러 설명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걸리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0문 20답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부디 읽어주시고, 널리 널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문 1.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안은 언제,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요?

문 2. 이번 개정안의 의의와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 3. 일몰제. 사업 추진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 4. 일몰제 외에도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 5. 2년 한시 해제 규정: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문4의 해제 요청이 적용되지 않고 문 3의 일몰제가 적용되지도 못하는 기존 정비구역도 해제할 수 있나요? 기존의 추진위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나요?

문 6.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주민이 다 부담해야 되나요? 문7.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뉴타운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대안 개발방식을 채택할 수 있나요?

문 8.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또는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개발방식은 어떤 건가요?

문 9. 사업 투명화가 관건인데, 어떤 법안 개정이 들어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업성이 좋다더니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황당한데, 추정 분담금이 얼마이고 사업성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문 10. 우리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이 누구인지 몰라서 의견교환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문 11. 조합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 진행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문 12. 세입자와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추가 대책은 없나요?

문 13.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곳에 대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요?

문 14. 개정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문 15. 법 개정안의 한계는 없나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정은?

문 16. 이번 법 개정 이후 이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문 17. 당장 사업구역 내의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 18. 당장 추진위나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 19. 이번 법 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후 현장에서 우려도 있고 언론의 비판도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문 20.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20문 20답' 전문 보기 ==> http://www.jkspace.net/600 ..

다운받아 출력해서 보실 수 있게
 한글 문서로도 올립니다.

 개정도정법_도촉법설명PPT자료_김진애의원.pptx
 
 뉴타운재개발재건축20문20답_김진애정리.hwp

 
IP : 61.39.xxx.2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나
    '12.2.14 10:04 PM (1.241.xxx.97)

    ㅈㅈㅔ가 존경하는 의원님이 직접 82를 방문하시다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계속 잘못된 일은 꾸짖어 주시고 호통도 쳐주세요..

    올리신 자료도 시간나면 읽어볼께요.
    개포주공에 관심이 있는데 요즘 말이 많네요..

  • 2. 어머 어머.....
    '12.2.14 10:20 PM (118.91.xxx.65)

    정말 김진애 님 쓰신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글 써주시면 저희들도 공부될겁니다.
    계속 응원할께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뛰어주세요!!

  • 3. 상식적인 세상
    '12.2.15 1:06 AM (14.34.xxx.123)

    저는 장위8구역 조합원인데 깡패와 다름없는 조합장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글을 보니 해갈되는 느낌이에요.
    김진애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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