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월 중순이사인데 미리 전학가도 될까요?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12-02-14 16:54:40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결국 3월 중순 이사 날짜를 받았는데 초등 저학년 아이들 전학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예요.
일단 이사갈 주변에 동생이 살아서 학교만 그쪽으로 배정받으면 2주정도는 동생네서 머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미리 전학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주소를 동생네로 하면 조금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동생네 주소로 하면 안되구요.
그냥 지금 선생님한테 사정 얘기하면 그쪽 집 주변 초등학교로 입학하게 해주나요.
IP : 203.248.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쫄쫄이
    '12.2.14 5:03 PM (203.243.xxx.3)

    동사무소로 문의해보세요~! 새아파트 입주할경우 입주예정확인서 든가...그런 서류 발급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서 3월부터 이사할 동네 학교 다녔어요. 부동산 계약 하신거니까 그 서류를 근거로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2. 전학
    '12.2.14 5:16 PM (175.198.xxx.30)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학교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상관없으시담
    미리 해 놓으시고 3월 초에 아예 새 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당연히 낫죠

  • 3. ...
    '12.2.14 5:51 PM (110.14.xxx.164)

    학교 근처로 주소지를 옮겨야 전학이 되요
    부모도 같이요
    이사할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지를 옮겨 두시고 동생네 살면서 학교 다니면 가능하긴 합니다

  • 4. ...
    '12.2.14 5:52 PM (110.14.xxx.164)

    근데 저같으면 그냥 맘 편하게 이사랑 같이 전학 시키겠어요
    아이가 이모네 집에 있으면서 학교 다니는것도 별로라서요

  • 5. ..
    '12.2.14 7:16 PM (119.202.xxx.124)

    이사갈 집 주소로 전입신고 미리 하시고 전학가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등본 떼어 가야 전학 되구요.
    이사갈 곳이 아파트인 경우 전 주인이 살고 있는 상태이면 님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아파트는 2가구 사는걸로 안됨). 그런데 집 전세든 매매든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 미리 해줍니다.

  • 6. ..
    '12.2.15 9:14 AM (125.188.xxx.2)

    초등 저학년이면 3월중순에 전학가도 괜찮아요.
    3월내내 서로들 얼굴익는데 시간이 있기에...이사때 같이 움직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222 나경원 남편 "박은정에게 전화했지만 청탁 안해 12 밝은태양 2012/03/06 2,264
78221 노트북 버릴때 개인정보는.. 9 2012/03/06 5,828
78220 합가한후 더 행복해졌서요 15 합가 2012/03/06 4,362
78219 햄버거 배달도 되나요? 9 궁금 2012/03/06 1,468
78218 아픈 딸 두고 출근했어요... 5 ㅠㅠ 2012/03/06 1,352
78217 [브금]비밀리에 업무보는 박원순시장.jpg 4 참맛 2012/03/06 1,572
78216 손수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손수조 2012/03/06 1,093
78215 해품달'도 파업 동참, 이번주 방송 중단 8 밝은태양 2012/03/06 1,304
78214 친구 간식(과일) 추천해주세요~~ 2 임신한 2012/03/06 606
78213 나경원 공천 탈락하려나 보네요.. 13 ㅋㅋ 2012/03/06 3,162
78212 급해용~~영작 좀 해주세요 1 영작부탁해요.. 2012/03/06 449
78211 40대초반 아줌마 돈벌거 없을까요? 7 자격증 딸까.. 2012/03/06 3,174
78210 친정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4 할머니상 2012/03/06 1,338
78209 아래글 피해가세요.(제목:곽노현 역시..이제는 이메일 검열을 하.. ,, 2012/03/06 474
78208 JYJ 이번에 사건 크게 터졌네요... 55 khan91.. 2012/03/06 10,322
78207 길치가 심각수준 운전면허 6 딸수있나요?.. 2012/03/06 1,996
78206 한의원 키크는약 먹여보시분.... 6 한의원 2012/03/06 2,888
78205 곽노현 비난하는 공무원 노조의 정체 7 노현 짱 2012/03/06 832
78204 너무 매운 김치찌개 구제 방법좀 알려주세요 2 도움요청 2012/03/06 3,092
78203 방사능 오염 생태가 수산시장에, 그런데도 정부는… 1 샬랄라 2012/03/06 936
78202 곽노현 역시..이제는 이메일 검열을 하넹 7 .. 2012/03/06 1,005
78201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배임혐의로 고소 外 3 세우실 2012/03/06 781
78200 우리나라 아이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5 ee 2012/03/06 2,206
78199 이웃아이..세시간 봐주는 비용..얼마가 적당할까요? 12 궁금 2012/03/06 2,608
78198 아줌마가 피규어로빅스 배우러 가요. 4 냐하하 2012/03/06 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