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할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 세액이 1만원, 합계금액이 11만원일때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 110,000 / 세액 (기재안함)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함.
그리고 합계금액(거래금액)을 당초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