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목적으로 사 둔 땅이 있어요
영등포구 신길인데요
집이 있는 주택이 아니고 사도라고 해야하나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이예요
5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이걸 구청?..시청?에 신청을 하면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해 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 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자세히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나오질 않아서요
법무사에게 해야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는 그냥 조그만 사무실 가도 되는지....
아님 큰 법무사 사무실을 가야 할 지도 모르겠구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라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