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항상 이부분이 걱정이었어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아이들만 남겨지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 시아주버님이 아주 인간같지 않아서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질 가치도 없거든요.
아이가 이제 5학년이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교육은 시켰는데 어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신탁제도 같은것 없나요?
아이에게 보험이나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저도 항상 이부분이 걱정이었어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아이들만 남겨지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 시아주버님이 아주 인간같지 않아서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질 가치도 없거든요.
아이가 이제 5학년이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교육은 시켰는데 어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신탁제도 같은것 없나요?
아이에게 보험이나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근데 아까 그 글 지워졌네요..
그 원글님이 아무래도 그 형제중 한분이지않을까싶어요...
알아보다 말았는데요.
신탁이 있긴하던데,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되는지까지
변호사 상담을 해 보진 않았어요.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에 신탁이 있긴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이런건 꼼꼼하게 변호사 통해서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할 것 같더군요.
외삼촌이 보상금을 가로채 누나딸을 맡아 길러주며 계속된 성폭행을 일삼아왔던일
이미 돈은 거덜났었고... 뉴스에도 나왔었죠.
이런 신탁부분은 정말 확실히 해두어야하는데 그 후견인제도도 엉망인듯 하네요.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맡아 주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3촌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되먹지 못한 형이네요.
전 정말 돈이 하늘이나 땅으로 꺼져 없어진다할지라도 그 형이란 사람에게 10원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죽는것 보다 더 싫어요.
그 형이란 사람때문에 제가 맘고생하고 두려워한것만 생각해도 욕이 막 나올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할 수 있는나이도 따로 있고 또 그런 유언을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건지도요...
갑자기 그 글을 보고나니 막연하게 걱정만하고 있을 수가 없네요.
삼성화재에 이미 그런 용도의 신탁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아마 공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절차는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이가 미성년자면 직접관리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경우 엄마가 새엄마였는데 호적상은 친자였어요.
아버지가 아이 14세에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새엄마가 ( 법적으로 아이와 새엄마는 1대1의 권리)
아이의 법적대리인으로 삼촌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전부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리더군요.
이경우 법적으로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후견인겸 대리인이 엄마여도 삼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삼촌의 동의서를 위조했던거죠.
좀 오래전 일이라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했던게 가능했던거 같고요.
그 사이에는 법무사가 껴서 일을 처리했던 걸로 알아요.
반드시 변호사선임하고 법적인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