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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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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월세계산어찌하나요?

아침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2-02-12 11:30:05
보증금400에월세32만원인데요2월20일이만료인데
18이날보증금을 준다고합니다2월20일이후기간은
밭고나오나요?
IP : 59.19.xxx.16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2.2.12 11:39 AM (118.217.xxx.105)

    세입자 이신가요?

    이사 나가시는데 20일이 만기인데 18일 보증금 반환이죠? 2일치 400만원 이자는 무시해도 됩니다.

    질문이 좀 분명치 않으니 다시 해보시면 좋겠네요.

  • 2. 아침
    '12.2.12 12:01 PM (59.19.xxx.165)

    제말은

    1월달에32만원을2월달월세를 미리주쟎아요 그러니 나올대2월달 다 채우고
    못나오니20일 이후기간은받고 나오냐 이거지요

  • 3. 제생각엔
    '12.2.12 12:55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계약을 20일에 해서 만료 날짜가 20일인거잖아요
    20일 이후는 3월달(3월 20일까지) 월세에 포함되는 부분인거죠
    그러니 2월 20일 이후는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 4.
    '12.2.12 1:12 PM (124.53.xxx.156)

    월세를 선불로 계산 하시나요?

    1월 20일에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월세를 주셨는데
    2월 18일에 나오니까
    19일 하루치의 월세 1만 몇백원을 님께서 받고 나오셔야 겠다는 건가요?

    18일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집을 빼시는거면 받는게 원칙적으론 맞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원글님은 18일에 보증금 반환받으셔도
    20일에 나가셔도 되는거구요

    18일에 나가는게 주인이 원해서 나가는거면
    원칙적으론 받을 수 있는건데요...

    세상 살다보믄...
    하루이틀은 서로 사정 봐줍니다 ㅠㅠ
    1주일쯤 된다면 월세의 경우 계산하는게 맞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냥 안받고 나오겠습니다
    원글님네ㅡ집주인도 만몇천원쯤
    원글님이 고장낸거 있어도 청구 안할겁니다...

    그런거 칼같이 철저히 계산하고 못되게 군 집주인이라믄 받으시구요...

  • 5. 혹시
    '12.2.12 1:19 PM (124.53.xxx.156)

    1월 20일에 주신 월세가 2월 29일 까지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만료가 20일까지라는건...
    계약을 20일 부터 한거니까
    월세는 전월 20일부터 금월 20일까지가 한달 월세예요

    21일부터 29일까지 월세는 아직 안내신거니 받을 것도 없구요

    근데 보통 월세는 후불인데...
    후불로 계약하신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할듯요..
    그럼 이사나오실 때 이달치 월세 32만원 내고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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