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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숨겨진 진실

연말정산 조회수 : 2,024
작성일 : 2012-02-10 10:13:37

이번에 연말정산책자를 자세히 보다 알게된 사실 인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네요..

해지후 이자포함한  총수령액에서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빼고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네요... 20%

 

해지후 수령액  x [ 1 -  근로자가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한금액누계액/ 총지급액또는 지급예상액] x 20%

 

예를들어

3년간 14,400,000원을 납부 했어요.... 소득공제는 11,000,000원을 받았겠죠?

중도해지를 해서 원금만 수령 했어요...

14,400,000 x  [ 1 - 3,400,000 /  14,400,000] x 20%(기타소득세율)  =  2,199,740원 (주민세 219,970원)

 

또 한가지는 해지가산세 (기타소득세와 별도임)

총 소득공제누계액의 2% (해지환급금 한도)         220,000원 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소득공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토해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IP : 211.217.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0 10:46 AM (119.70.xxx.9)

    연금보험,연금저축
    이 물가대로 계속 오른다면,,정말,,지금 넣을땐,죽을지경이고 받는건,,10만원 갑어치일수도 잇을듯싶어ㅛ

  • 2. 또담또담
    '15.12.23 8:15 AM (58.226.xxx.197) - 삭제된댓글

    적정 적립액으로 시작을 하셔서 여유자금 있으실때 추가납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혹여라도 자금 필요시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http://e-bohummall.kr/S001/page/b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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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보험료계산도 가능하고..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괜찮다거나 관심있던 상품 조회하면 보장내용도 쉽게 설명하고 보험료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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