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책자를 자세히 보다 알게된 사실 인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네요..
해지후 이자포함한 총수령액에서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빼고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네요... 20%
해지후 수령액 x [ 1 - 근로자가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한금액누계액/ 총지급액또는 지급예상액] x 20%
예를들어
3년간 14,400,000원을 납부 했어요.... 소득공제는 11,000,000원을 받았겠죠?
중도해지를 해서 원금만 수령 했어요...
14,400,000 x [ 1 - 3,400,000 / 14,400,000] x 20%(기타소득세율) = 2,199,740원 (주민세 219,970원)
또 한가지는 해지가산세 (기타소득세와 별도임)
총 소득공제누계액의 2% (해지환급금 한도) 220,000원 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소득공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토해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