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 이정렬 판사에 대해 조금 나옴

사월의눈동자 조회수 : 4,944
작성일 : 2012-02-10 09:06:32

 부분 발췌 


김명호 교수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 관련해서 말씀 좀 해볼게요. 김명호 교수는 이래요. 판사들 보고 쓰레기라 하지요. 이 판사도 쓰레기 저 판사도 쓰레기. 그러던 가운데 "이 이런 판사가 있네?" 이랬어요. 이것은 김명호 교수 태도에서 볼 때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그게 이정렬 판사였어요.

그런데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오니까 말을 싹 바꿨어요. "이정렬 판사가 재임용을 노리고 판결을 그렇게 몰아갔다." 이정렬 판사가 출세나 승진을 노리는 판사인가요? 정권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면서 승진을 노리겠어요?


전문


http://2kim.idomin.com/2153 ..



사람들은 모두 다 서로의 입장,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정렬판사님이나 김명호 교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올립니다


아래는 허재현 한겨레 기자님의 트윗.

김명호 교수님이 책 쓰셨는데, 직접 출간하셨다네요. ㅋㅋ(비웃는 웃음 아님)


 http://bit.ly/yf5jv4  



welovehani약 38분 전‘부러진 화살’ 주인공 “판사 니들이 뭔데?” 책 냈습니다.http://bit.ly/yf5jv4 출판사를.. 찾지 못해 직접 출간하셨네요. 에고

IP : 221.149.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2.10 9:10 AM (203.130.xxx.160)

    석궁판결은 안 봤는데요.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은 판결문 보면 저 교수도 패소할만 했어요. 판결문 한번 보세요. 전 이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다고 봅니다.

  • 2. 정렬 판사님
    '12.2.10 10:04 AM (112.217.xxx.67)

    부러진 화살과 석궁 교수의 언행으로 인해 부장님께서 피해 입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1인입니다.
    이정렬 부장님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겸손하시고 자상하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45도 각도로 인사하기로 유명하시며 마음이 환하게 열린 분인데다 .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적고 싶지만 조심스럽네요.

    아... 요즘 징계 받으셔서 얼마나 맘이 괴로우시겠습니까?
    부장님께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

  • 3. 아무리봐도
    '12.2.10 11:46 AM (112.153.xxx.36)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이야말로 일방적으로 판사가 성균관대학교편을 들어준 거라 생각합니다.
    성대뒤엔 삼성이란 배경이 있고 성대출신들이 사법부에 있는 상황 아니던가요?
    수학입시문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조치라 밖에 볼 수 없음에도 김명호교수가 그걸 밝혀내라고 그랬죠.
    학교측은 사회성부족에 어쩌고 이러면서 인사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고 교수나 학교측이 주장하는게 첨부터 첨예하게 달랐으나 법원은 결국 일방적으로 학교측 손을 들어준겁니다.

  • 4. 법대학장님의 글
    '12.2.11 1:32 AM (218.48.xxx.9)

    도 참조해 보세요.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
    '오시영의 세상의 창-부러지지 않은 화살이, 지금, 그대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변호사/시인)


    .
    .
    .

    성균관대학교도 김명호 전 교수에게 “3월 1일자로 해임”되었음을 “몇 달 전에 해임결정”을 하고,
    “3월 1일보다 며칠 전에 해임통보”를 했을 것은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 가는 일이다.
    더군다나 김명호 교수는 ”징계에 의한 해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데
    몇 달 걸리는 것이 통상이고, 그렇다면 몇 달 전부터 진행된 해임결정을
    3월 1일(이 날은 학교에서는 매번 신임 교수 임용일자이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형식상 발령을 내지만 실제로 계약이나 임용통지 등은 몇 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자로 낸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초의 민사재판 합의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132 문재인의 이상한 변명 yolee1.. 2012/04/01 1,170
89131 이런게 사는거겠죠. 4 산다는건.... 2012/04/01 1,271
89130 어떻게 .... 12 슬픈사람 2012/04/01 1,936
89129 둘째낳고.. 이상하게 기운이 넘쳐요. 이것도 병일까요? 5 실미도입성 2012/04/01 1,729
89128 부산권 10여곳서 10%P 내 접전… 숨은 표·막판 바람 ‘변수.. 3 참맛 2012/04/01 1,009
89127 이런 방송 보셨나요? 쇼핑한 물건을 집에 쌓아두는 병(증상)에 .. 10 도무지 기억.. 2012/04/01 3,965
89126 관리자에게 신고 어떻게 하나요? 2 어떻게 2012/04/01 510
89125 새누리 지지율 급락, 심판여론 부활..총선판도 급변 참맛 2012/04/01 895
89124 이삿짐 보관후 입주 4 이사.. 2012/04/01 1,293
89123 일주일에 한번,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8 d==ㅇ 2012/04/01 1,337
89122 사소한 궁금증) 왜 순대만 들어간 순대국밥은 없을까요? 8 순대 2012/04/01 1,957
89121 "새누리 정의화는 집 15채, 안종범은 14채".. .. 2012/04/01 753
89120 매경 여론조사] 문재인 50.8%, 손수조 28.2% 3 .. 2012/04/01 1,129
89119 [여론조사] 67.3% "불법사찰, 총선에 영향 줄 것.. .. 2012/04/01 554
89118 제발 알려주세요~영화나 들마 2 질문 2012/04/01 532
89117 정말 짜증나네, yolee10 게시판 전세 냈냐 고만해라 지겨워.. 3 아... 2012/04/01 589
89116 민주 “검찰, 불법사찰 문건 2개 더 있다” 참맛 2012/04/01 487
89115 문재인 왜 이러니 1 yolee1.. 2012/04/01 1,366
89114 바보엄마 하희라 8 아하핫 2012/04/01 3,207
89113 yolee10 , 이영석이 너 여기서 먼 *병하고있냐 빨리집에 .. 3 .. 2012/04/01 607
89112 요리 10 글...열지도 덧글 달지도 맙시다~! 2 흠. 2012/04/01 440
89111 일본 최악의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예측. (서일본) 4 지진. 2012/04/01 1,950
89110 야채 탈수기..쓰기 좋은가요? 5 ?? 2012/04/01 2,149
89109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상한듯한 샐러드;;; 6 dffdf 2012/04/01 1,950
89108 시어버터 피부트러블 있는 분들 4 ... 2012/04/01 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