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논리 아시는 분 계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무식쟁이 조회수 : 761
작성일 : 2012-02-10 01:29:24

이게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걸 곰곰히 생각해봐도 법의 논리상 가능한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A 라는 사람한테 B 하고 C 가 종이에 뭔 추잡한 그림을 그렸는데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그림이 붙어져 있는 걸 A 가 발견했어요.

발견한 당시엔 그림 뿐 아니라 충격적인 단어까지 써있었대요.

A 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며칠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위에다가 B 하고 C 를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B 하고 C 는 그 그림을 장난삼아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리기는 했지만

그 그림이 발견될 당시에 써져있었던 충격적인 단어는 안 썼다는 거예요.

또 둘이서 장난하면서 그린 것 뿐이지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인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윗선에서는 A 보고

B 하고 C 가 그 그림을 둘이서 장난삼아 그리기는 했지만 충격적인 단어는 자기네가 쓰지 않았다고 하고

또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인 적 없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 두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대요.

법논리상 B 하고 C 를 진정으로 처벌할 근거 없는거 맞나요?

 

A 가 주장하기로는

그 그림을 만진 사람은 B 하고 C 밖엔 없는데

 그 그림에는 충격적인 단어가 써 있는 것이 사실이니

이는 B 하고 C  가 거짓말을a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둘이서 안 가져갔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 두사람에게 법의 논리상 어떤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법을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IP : 118.46.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식쟁이
    '12.2.10 1:35 AM (118.46.xxx.205)

    A 가 그림을 보고 놀래서 이틀있다가 상관한테 그 그림을 가져갔대요.
    상관이 그 그림을 받고선 추잡하다고 없애버렸대요.
    그런데 그림을 없애기전에 그림에 대해서 묻느라고 몇사람한테 묻는 과정에서
    몇명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는 했대요.
    하여간에 상관이 없애버렸대요.

  • 2. 무식쟁이
    '12.2.10 1:44 AM (118.46.xxx.205)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A 는 위에다가 B 하고 C 를 어떤 논리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 그림에는 추잡한 단어가 써 있기는 했는데 B 하고 C 가 안 썼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증거이고,
    둘이서만 장난삼아 그리고 봤다고 한다면
    그게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져 있었으니까 안 붙였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대나봐요.

    참, D 라는 사람도 그 그림이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져 있던 걸 목격은 했대요.
    하지만 D 는 A 가 보기 전에 봤던 것이고 그 그림에 대해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대요.
    A 말로는 D 가 그림에 뭘 어떻게 했을 가능성은 0% 라고 해요.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 3.
    '12.2.10 2:10 AM (222.117.xxx.39)

    그림이 없어졌으므로 보상이든 처벌이든 힘들 걸로 예상 됩니다.

    만약 그림이 있었다면, 민사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형사상 어떤 장소에서 발견됐냐에 따라 개인주거침입죄 등등을 물을 수도 있었겠죠.

    다만 어디까지나 그 그림을 bc가 직접 작성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a가 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걸 증명해야 하겠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왜 그 그림이 a에게만 유독 피해를 주는 것인지를 또 증명해야 하며,
    실제 피해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좌우지간 결정적 물적 증거물인 그림 이 없어졌으니 그 어떤 법적 절차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a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p.s. d 라는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어찌 알지요?
    늘 반전은 가까이, 생각지 못한 곳에 있는데 말이죠. ㅎㅎ;;;
    범죄수사 제1원칙,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

  • 4. 무식쟁이
    '12.2.11 9:37 PM (118.46.xxx.3)

    댓글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그림을 없앤 상관은 사건을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점이 A 가 억울해 했던 점이죠)
    A 가 관련부서에도 말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만에 B 가 자기가 그림에다가 그 추잡한 단어를 썼고,
    그림을 A 만이 볼수 있는데다가 붙였다고 시인을 했대요.
    C 는 그냥 B 하는 걸 묵인만 했다고..
    그렇게 하고 A 에게 B 하고 C 가 정식으로 각각 1:1로 사과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차후로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면 그때는 B 하고 C 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하기로 했대요.
    참.. 세상에.. 별 일이 다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159 법원, 정수장학회 반환청구 기각 기사의 공감댓글 하나 4 brams 2012/02/24 1,429
75158 뷰스앤뉴스/버블세븐 지역 거품 파열 가속화 .. 2012/02/24 1,056
75157 요리할때 좋은 웍 추천해주세요~ 4 oo 2012/02/24 2,653
75156 3식구.. 30평대.. 40평대.. 난방비는? 2 어떻게생각하.. 2012/02/24 4,468
75155 선배맘님들 조언 좀 4 dd 2012/02/24 1,217
75154 이런 내용의 영화.. 다~ 알려주세요.... 13 ㅇㅇ 2012/02/24 2,179
75153 울 아들이 생전처음 요리했던 이유가.. 1 거 참 2012/02/24 1,105
75152 장터거래 매너 지키면서 합니다.(장터후기) 14 매너 2012/02/24 2,432
75151 미국 유타주 가이드 1 RARA 2012/02/24 1,039
75150 실손 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6 동그라미 2012/02/24 3,955
75149 또 해품달 3 재미나게 2012/02/24 1,473
75148 작정한 분란세력이 있나요 15 구리구리 2012/02/24 1,158
75147 신규교사들 자가용 구입 많이 하나요 2 노리 2012/02/24 1,582
75146 자기 직원에게 말할때 6 사장이 2012/02/24 1,143
75145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다녀오신분 계세요? 10 동유럽 2012/02/24 2,019
75144 김포공항 롯데몰 5 롯데몰 2012/02/24 2,047
75143 연예인 가십 같은거 관심없고.. 7 어중간한 나.. 2012/02/24 1,813
75142 전에 보았던 불고기 레시피를 찾습니다. 7 다이제 2012/02/24 1,768
75141 부모는 돈 벌어다 주는 존재인가요. 10 나거티브 2012/02/24 2,557
75140 요즘 맛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대기대 2012/02/24 686
75139 친구남편이 싫어요 ㅠㅠ 6 마음 2012/02/24 3,614
75138 2월 24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2/24 667
75137 성씨 변경 신청을 하려고 갔는데요 3 2012/02/24 2,345
75136 왕십리역.응봉동 주변으로 씨푸드 전문점 뭐가 있나요 2 아시는분~ 2012/02/24 897
75135 돋보기 사야할까요? 2 40대중반아.. 2012/02/2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