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등학교 졸업식 했습니다.
아까 같이 모임하는 아이들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수업중 1시간 병원 다녀오느라
담임샘 외출증 받아서 다녀왔는데 결과처리가 되어 3년 개근상을 못받았다고..
그시기가 수능일 전이라 수업 진행은 없었고 개인 문제집 풀이로 진행된 수업시간이었다는데
1시간 외출로 3년 개근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오늘 고등학교 졸업식 했습니다.
아까 같이 모임하는 아이들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수업중 1시간 병원 다녀오느라
담임샘 외출증 받아서 다녀왔는데 결과처리가 되어 3년 개근상을 못받았다고..
그시기가 수능일 전이라 수업 진행은 없었고 개인 문제집 풀이로 진행된 수업시간이었다는데
1시간 외출로 3년 개근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현직 고교교사입니다
개근은 무단, 질병,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결과, 조퇴, 지각, 결석이 없어야합니다
3년내내 출석부에 아무표시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수업시간에 외출을 했다면 자습을 했거나 수업이 진행되었거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처리가 되어 개근상에 대하여서는 결격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 정근상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개근이 아닌 간 사실이지요
질병으로 허락받고 보건실에 1시간 가 있어도 질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단 무단결과는 아니지요. 개근상 못받습니다.
치과 교정중 3년내내 주말에 날짜 잡아주다가
딱 1번 평일에 오라고 해서 외출한적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개근상 못탔어요.
나중에 치과샘에게 이야기하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갈곳도 많고 볼것도 많고 할것도 많은 세상
꼬박꼬박 개근상이 뭐 대단한거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말이 위안이 되더라구요.
지인이 속상한 마음일텐데 그것이 규정이라니
이 치과샘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리세요.^^
원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내용 그 아이 엄마한테 이야기 해주고 위로하는 수 밖에요... 초등부터 아무리 아파도 결석 하게 한적이 없다고.. 많이 섭섭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