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조언 부탁합니다

낮은하늘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12-02-07 17:38:54

오늘  올라온 글을 읽다보니  연말정산에 관한 달인들이 많이 계신거같아서요^^

올해  연말정산 200만원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아까워도  토해내고   내년에  대비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남편이 어렸을때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새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호적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님때문에  동거인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새시어머니는 딸만 둘이다보니   현재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가족부양자로  올릴수 있는지요?

혹  올릴수 있다해도  기초수급자 혜택은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또하나....30중반의  친정남동생이  있습니다.

신불로  인하여  친척댁에서  일하는데   일용자로  되어있습니다.

남동생같은 경우도   저희집  연말정산에  가족부양자로  가능한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14.201.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7 5:42 PM (163.152.xxx.40)

    20세 넘은 동생 인적 공제 안 됩니다
    단, 동생이 소득이 없을 경우, 동생의 등록금이나 의료비, 카드 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으려면 복잡할 거 같네요
    그냥 받지 않는 게 나을 거 같네요

  • 2. 은현이
    '12.2.7 5:45 PM (124.54.xxx.12)

    어머니 부분은 모르겠구요,남동생은 안됩니다.
    만 20세 성년이 되면 학생이어도 안되나 봅니다.
    올해 부터 큰애가 만20세 넘어가니 안되더군요.

  • 3. 상관없음
    '12.2.7 6:03 PM (211.34.xxx.202)

    관련해서 국세청과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 4. 글쎄요
    '12.2.7 6:12 PM (203.248.xxx.14)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려고 엄한 사람 부양가족 만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연금저축 없으시면 400만원(연불입) 드세요..이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연금은 가입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아이가 계시다면 방과후수업,급식비,교복값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영수증 잘챙기시고..
    장마저축은 연봉 88백만원 이하만 되고 올해가 마지막이니 힘들고..
    모든 결제는 체크카드로 하시고...
    의료비는 연수입의 3%이상 초과하는 분만 연말정산이 되는데 가족중에
    큰병이 생기지 않는한 받기는 힘들지만 임플란트같은 고가의 치과치료 하면
    그해는 수백정도 환급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에 약간만 신경써도 최소한 토해낼 일은 없습니다.

  • 5. ...
    '12.2.7 8:28 PM (222.109.xxx.19)

    남동생 안되고요.
    새어머니를 돌아 가신 시어머니 말소 하고 대신 올리면
    가능한데 그러면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요.

  • 6. 연말정산
    '12.2.7 8:33 PM (203.232.xxx.53)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뜬금 없이 정부에서 돌려주거나 토해내게 하진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세금은 1년 총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보통 월급쟁이는
    매달 수령하는 월급에서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연수입을 환산해서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간 실제 급여액의 총합을 알 수 있는 시점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다달이 납부한 세액의 합과 비교하고, 납부세액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무 담당자가 웬만하면 토해내지 않도록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관리하기 마련인데,
    몇백씩 토해내게 한다면 실무자로써 능력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달 세액이 많다싶으면 "왜 이리 많냐?"는 항의를 듣게 돼서 그걸 면하려 할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세금은 실무자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걸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인건데...

    다른 글에도 댓글 쓴 게 있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어떤 분은
    집에 모르게 비상금 챙긴다고 환급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평소 일부러 세금 많이 떼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항목이 얼만큼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993 의료 보험 추천 5 oo 2012/02/09 453
68992 욕실 배수가 잘 안되요. 3 납작공주 2012/02/09 1,454
68991 펀드 해지 관련해서요.. 2 미차솔~ 2012/02/09 822
68990 안마 받아보신분 2 실로암안마센.. 2012/02/09 1,314
68989 벽지교체 - 시트지와 페인트칠 뭐가 쉽고 싸게 할까요? 3 벽지교체 2012/02/09 2,054
68988 점례랑 달봉이 어찌 저리 이쁜가요? 4 2012/02/09 1,202
68987 이렇게 추운데 도대체 하의는 뭘입고 다니세요? ㅠㅠ 31 넘추워ㅠ 2012/02/09 4,637
68986 나꼼수에게 겨냥된 화살을 공작가에게 돌리지 말아요 48 제리 2012/02/09 1,657
68985 오늘 날씨 어떤가요??? 2 꼬꼬댁 2012/02/09 711
68984 외국인 vip손님 모시고 갈 만한 호텔 마사지샵 추천 바랍니다... 6 궁금 2012/02/09 2,210
68983 여권 갱신해야 되는데, 현재 여권과 같은 사진 갖고 가도 되나.. 11 ... 2012/02/09 8,412
68982 [원전]"日 후쿠시마 제2원전도 대재앙 위기 넘겼다&q.. 참맛 2012/02/09 964
68981 졸업식에 꽃다발 안사는 사람도 많을까요? 17 .... 2012/02/09 3,545
68980 [1보]박희태 국회의장 의장직 사퇴 11 세우실 2012/02/09 931
68979 82쿸이 더 진보적인가요? 38 참맛 2012/02/09 1,978
68978 이럴 경우 그냥 제가 집에 있는게 나을까요? 7 나님 2012/02/09 1,457
68977 독서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아시는 분 1 계실까요? 2012/02/09 1,920
68976 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2/09 537
68975 원격으로컴터고치는거요리플절실~~급 2 헬프맘! 2012/02/09 585
68974 뒤끝작렬이긔 ㅋㅋ 9 여기 2012/02/09 1,526
68973 토지 상속에 관해 아시는분 8 아시는분 2012/02/09 1,962
68972 1주일새에 흉몽을 세번을 꾸었는데요 2 나쁜꿈 2012/02/09 698
68971 회사홈피 의뢰시 주의점 있을까요? 잘하는곳도 추천부탁드립니다. ㅡㅡ 2012/02/09 385
68970 영양제 식탁위에 두시나요? 14 ... 2012/02/09 3,547
68969 전세대출이냐 월세끼고 가느냐.. 12 전세 2012/02/09 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