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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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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언 부탁합니다

낮은하늘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2-02-07 17:38:54

오늘  올라온 글을 읽다보니  연말정산에 관한 달인들이 많이 계신거같아서요^^

올해  연말정산 200만원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아까워도  토해내고   내년에  대비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남편이 어렸을때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새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호적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님때문에  동거인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새시어머니는 딸만 둘이다보니   현재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가족부양자로  올릴수 있는지요?

혹  올릴수 있다해도  기초수급자 혜택은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또하나....30중반의  친정남동생이  있습니다.

신불로  인하여  친척댁에서  일하는데   일용자로  되어있습니다.

남동생같은 경우도   저희집  연말정산에  가족부양자로  가능한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14.201.xxx.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7 5:42 PM (163.152.xxx.40)

    20세 넘은 동생 인적 공제 안 됩니다
    단, 동생이 소득이 없을 경우, 동생의 등록금이나 의료비, 카드 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으려면 복잡할 거 같네요
    그냥 받지 않는 게 나을 거 같네요

  • 2. 은현이
    '12.2.7 5:45 PM (124.54.xxx.12)

    어머니 부분은 모르겠구요,남동생은 안됩니다.
    만 20세 성년이 되면 학생이어도 안되나 봅니다.
    올해 부터 큰애가 만20세 넘어가니 안되더군요.

  • 3. 상관없음
    '12.2.7 6:03 PM (211.34.xxx.202)

    관련해서 국세청과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 4. 글쎄요
    '12.2.7 6:12 PM (203.248.xxx.14)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려고 엄한 사람 부양가족 만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연금저축 없으시면 400만원(연불입) 드세요..이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연금은 가입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아이가 계시다면 방과후수업,급식비,교복값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영수증 잘챙기시고..
    장마저축은 연봉 88백만원 이하만 되고 올해가 마지막이니 힘들고..
    모든 결제는 체크카드로 하시고...
    의료비는 연수입의 3%이상 초과하는 분만 연말정산이 되는데 가족중에
    큰병이 생기지 않는한 받기는 힘들지만 임플란트같은 고가의 치과치료 하면
    그해는 수백정도 환급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에 약간만 신경써도 최소한 토해낼 일은 없습니다.

  • 5. ...
    '12.2.7 8:28 PM (222.109.xxx.19)

    남동생 안되고요.
    새어머니를 돌아 가신 시어머니 말소 하고 대신 올리면
    가능한데 그러면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요.

  • 6. 연말정산
    '12.2.7 8:33 PM (203.232.xxx.53)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뜬금 없이 정부에서 돌려주거나 토해내게 하진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세금은 1년 총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보통 월급쟁이는
    매달 수령하는 월급에서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연수입을 환산해서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간 실제 급여액의 총합을 알 수 있는 시점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다달이 납부한 세액의 합과 비교하고, 납부세액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무 담당자가 웬만하면 토해내지 않도록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관리하기 마련인데,
    몇백씩 토해내게 한다면 실무자로써 능력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달 세액이 많다싶으면 "왜 이리 많냐?"는 항의를 듣게 돼서 그걸 면하려 할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세금은 실무자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걸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인건데...

    다른 글에도 댓글 쓴 게 있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어떤 분은
    집에 모르게 비상금 챙긴다고 환급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평소 일부러 세금 많이 떼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항목이 얼만큼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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