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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400 만원 더 추가할 때

라지나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12-02-07 14:44:14
뒤늦게 해당사항이 있는것을 알았는데요.
부모님 부양가족 400 만원을 더 넣으면 연말정산에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있나요?
구비서류를 내려하니 복잡해서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IP : 218.233.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납작공주
    '12.2.7 2:50 PM (220.85.xxx.175)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힘들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 2.
    '12.2.7 2:54 PM (211.219.xxx.62)

    원글님 소득에 따른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요. 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으면 400만원 X 38.5% = 154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네요.

  • 3. 은현이
    '12.2.7 2:59 PM (124.54.xxx.12)

    위에분 말이 맞아요.
    시 부모님들 두분 올려서 시뮬 돌려 봤더니 딱 저 수준으로 나와서
    고민 했었거든요.
    포긴 했지만 속은 여전히 쓰리네요.
    다음달에 토해낼 생각 하면 .....ㅠㅠ

  • 4. 미르
    '12.2.7 3:13 PM (121.162.xxx.111)

    아마도 이미 다른 소득공제에 의해 평균세율이 많이 낮아져 있을거예요.
    따라서 추가로 400만원에 대한 환급액은 10% 내외이지싶어요.

    그러면 40~60만원 정도...정보가 미미하기에 정확한 것은 뭐....

    근데 서류가 좀 복잡하더라도 돌려받을 것이 확실하면 하는 것이 좋겠죠.
    시간이 촉박하면 나중에 5월 31일까지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 5. 저희
    '12.2.7 3:24 PM (110.15.xxx.248)

    친정 부모님 혜택이 70정도라고 하더라구요
    표준과세 8800넘는 연봉일거에요 세율이 저 정도라면...
    그래도 형제중 우리가 제일 연봉이 세서 우리가 받아서 부모님 드립니다.

  • 6. 저희
    '12.2.7 3:26 PM (110.15.xxx.248)

    부모님 빼면 50만원 다시 내야 한대요
    결국.. 올해는 50 돌려받고 20 더 보태서 부모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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