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해줘도 괜찮은지요?

집주인이지만.. 조회수 : 14,793
작성일 : 2012-02-07 14:13:07

오늘 제가 완전 도배를 하고 있네요. 지식인에 검색해 보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믿음직하고 잘 아시는 것 같아 또 여쭈어 봅니다. 죄송해요.

사회 초년 생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죄송해요.

부모님이 집주인 이시고 사시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는데 전세 들어오실 분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집 융자도 없는 집인데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를 원해요. 비용은 다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줘도 되는 가요? 얼핏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 여쭈어 봅니다. 기록 같은 게 남기는 하겠죠?

혹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줄때 다 른 분들이 전세권 설정 되 있던 집을 꺼리게

될까요? 해줘도 상관 없는지요?

 

추가 질문으로 전세권 설정이랑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갖는 효력이 틀린가요?

만일 융자 있는 집들어간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나을까요?

IP : 59.21.xxx.229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클로버
    '12.2.7 2:15 PM (121.129.xxx.210)

    전세권 설정 해주면 땡큐죠 다음 세입자도 오히려 전세권 설정 해주는 집주인이라면 더 환영할 일이고요

  • 2. .......
    '12.2.7 2:17 PM (58.239.xxx.82)

    가는곳마다 설정했어요 요즘은 다 해주시던데요..들어오시는 분은 전재산이라..
    설정했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태클거는 경우도 없었고
    만약의 경우
    전세금빼줄때 법무사도 같이 오시라고 해서 '설정해지 '접수증넣고 전세금 돌려받은적은 있습니다

  • 3. 5만원
    '12.2.7 2:24 PM (124.54.xxx.39)

    참고로 법무사한테 설정하는거 5만원 들던데..
    요샌 전세값이 워낙 높으니깐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요.

  • 4. ....
    '12.2.7 2:31 PM (221.153.xxx.228)

    전세권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윗 댓글처럼 전전세 문제 빼고는..) 그거 보증금 반환할때 잊지말고 등기부 설정 해제하라고 하셔야 해요.

  • 5. ..
    '12.2.7 2:43 PM (175.121.xxx.165)

    내 집(부모님집) 에 들어와서 최소2년 살 사람인데
    마음 편하게 해주면 좋죠, 남들 다해주는데
    매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 6. noname
    '12.2.7 2:45 PM (14.35.xxx.225)

    전세권 설정을 해줘도 님에게 피해갈건 없어요.22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 7. 전세설정 반대요.
    '12.2.7 2:50 PM (175.112.xxx.34)

    집에 융자도 하나도 없고 등기상 하나도 없는데 하지 않는게 좋아요.
    만에하나라도 세입자가 전대해도 집주인은 아무말 못합니다. 경매도 바로 신청가능하구요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기대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1순위 자격유지됩니다.
    법인명의로 계약하면 반드시 필요하구요
    . 세입자가 다른곳에 주소이전이 필요하면 요구할수 있습니다.
    융자없는 전세집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굳이 그사람이랑 계약안했으면 .....좋겠 네요

  • 8. ....
    '12.2.7 2:51 PM (121.157.xxx.79)

    전세권설정시 집주인에게 불리한경우는 계약 만료시 입니다.

    계약 만료시 ....세입자는 더 유리하게 법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과 동시에 돈을 바로 내 줄수 있다면 문제 될게 없지만 ,
    세입자가 법적으로 나오면 어쩔?????

  • 9. ㅇㅇ
    '12.2.7 2:51 PM (114.206.xxx.33)

    해달라면 해주죠. 안해주면 더 의아합니다. 꼼수 있어보이는 것처럼 오해소지

  • 10. 오타
    '12.2.7 2:52 PM (175.112.xxx.34)

    기대-기재

  • 11. 그렇게 꼭
    '12.2.7 2:52 PM (61.78.xxx.102) - 삭제된댓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융자 없고 확정일자 받으면 충분하다고 봐요.
    게속 전세권 요구하면 다른 세입자 들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 12. 젬마
    '12.2.7 2:55 PM (180.69.xxx.16)

    저도 집이 있어서 전세권설정 해주고 이번에 전세로 가는 집도 전세권설정 요구했어요.
    제 경험상 집이 안빠질때 정말 세입자편에서 힘이되는건 확정일자 말고,,,, 전세권설정이예요.
    집 구하라고 해서 구해놓고 계약하고 왔더니, 돈 없으니 들어올사람 구할때까지 돈 못 내어준다고 하면서 배째라 하면 세입자 황당합니다.
    그런 염려가 없으시다면 흔쾌히 해주세요.
    어짜피 원글님쪽 돈 나가는거 아니니까요.

  • 13. ...
    '12.2.7 3:04 PM (183.101.xxx.104)

    세입자라면 설정하는게 유리,
    집주인이라면 안하는게 유리!
    전세권설정은 칼자루 같은겁니다.
    세상사람 다 내맘같지 않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쥐고 있는게 좋은거죠.

  • 14. 살사라진
    '12.2.7 3:10 PM (222.109.xxx.27)

    전세권 설정의 의미는... 전세를 들어오는 임차인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위한 하나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집 주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발생했을경우....

    또는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보증인으로 보증을 했다가 잘못되서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이런 생길지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거구요....원글님네는 집 담보대출이 없는데..

    혹시 집 담보대출을 받을시 전세가격을 제외한 부분에 대출이 됩니다...

    전세권설정이 없을시는 등기부등본상에 깨끗하기때문에...최고의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구요....

    그래서 전세권설정을 세입자 편에서 해줍니다...

  • 15. 전세권
    '12.2.7 3:14 PM (130.214.xxx.253)

    "만에하나라도 세입자가 전대해도 집주인은 아무말 못합니다. 경매도 바로 신청가능하구요" 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걸 계약서에 명기하고 전세권 설정 해주면 어떨까요?

  • 16. yawol
    '12.2.7 3:31 PM (121.162.xxx.17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는데도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것은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다른데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권 설정해주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권에 근저당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여러명이 얽히니 조금 복잡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유리할게 없습니다.

  • 17.
    '12.2.7 3:56 PM (124.5.xxx.193)

    저라면 안 해줍니다.
    물론 세입자가 많은 돈이 묶이니까 불안해서 안전을 위해 받아놓으려는 단순 의도로 그럴 수 있지만
    위에 yawol님 말씀대로 주인 입장에서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기에
    대출도 하나도 없으면 확정일자로 자격을 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도장찍어주고 그럴 이유가 없죠.

  • 18. ...
    '12.2.7 5:16 PM (112.161.xxx.195)

    저도 몰라서 묻는 건데요. 융자없는 집은 안해도 상관없다시면 융자있는 집은 전세권설정을 필히 해놔야 하는건지요?

  • 19. 이상하네요.
    '12.2.7 7:14 PM (211.200.xxx.218)

    전 십년넘게 전세주는 아파트 있는데 전새권설정 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번도 없었어요.
    융자 전혀 없고 전세 시세가 기가 막힌 강남입니다.
    해주지 마세요.
    융자없으므로 세입자가 우선순위라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보호된다고 부동산에서 오히려 그렇텐데요.

  • 20. ...........
    '12.2.7 7:35 PM (58.239.xxx.82)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일수도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보험같은 것이구요

    사람이 속이고 싶나요 돈이 속이지,,,

    확정일자 말씀하시는데 이 확정일자로는 지역별로 보장되는 금액이 달라요

    백프로 돌려받을수없단 말씀이네요

    그래서 비용은 들더라도 사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전세권설정이 현재 최고의 안전장치이므로

    하는것입니다,,,부동산 중개인있을때 얘기하면 체면때문인지 다들 잘 해주시는데

    뒤에선 이렇게 까고들 계시네요

    입장바꿔서 주인이 그다지 손해볼건 없지 않습니까

    세입자 들인집에 대출을 덜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전세금빼고 당연 대출받는것이 맞고요, 세입자 모르게 대출받고 잠수타는 주인들도 꽤있습니다
    그런 분들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된것인데

    편의에 의해서 해주라 마라 재고들 계시네요

  • 21. hh
    '12.2.7 7:37 PM (175.209.xxx.224)

    저도 전세권설정 해줬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더군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전에도 이런상황들이 많아서 큰 고민없이 해주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그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찜찜한것은 다른사람명의라는것...

    특약조건에 살짝 소심한 몇줄넣기는 했지만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전세금 반환독촉부분에 고민을 좀 하시고 계약하심이 어떨지요.

    다른분께 여쭙겠습니다. 위에 댓글중에 설정할때 직접따라가야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용도로 인감을 쓸까봐 인가요?

  • 22. ㅇㅇ
    '12.2.7 9:10 PM (175.112.xxx.34)

    전세설정권으로 집주인 다른 재산이나 월급에도 가압류하고. 경매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어 요.

  • 23. 저는,
    '12.2.7 9:36 PM (121.134.xxx.172)

    전세 살 때 매 번 전세권 설정 했습니다.
    물론,,전세권 설정 해 주는 집만 골라서 계약했구요.(전세금액이 다소 비싸더라도..)

    전세권 설정 안해주겠다는 집 주인들이,,
    오히려,,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권리예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만으로도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하진 않지만,,1억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금액은 정확하지 않음.대충 제 기억속의 금액이 저 정도로 소액이었음.)

    확정일자만으로 보장 받는 제도를 만든게,,
    소액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없이도,,
    전세금을 다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만든 제도라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물론,,1억 정도도 적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몇 억씩 하는 전세금일 경우,,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부도든,,뭐든,,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확정일자로는,,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약 1억정도)만, 보증 받고,,
    나머지는 떼이는 거예요..(순위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없고..)

    물론,,정부 입장에선,,1억 정도의 전세에 사는 소시민들(최소한의 금액)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든거고(꽤 오래전에,,지금처럼 몇 억 되는 전세를 상상도 안했을 시절에..)
    1억 이상이나 되는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더 잘 사는 사람들이니,,최소금액이라도 보장 받아라,,하는 말이지요.
    (마치,,저축은행 예금을 5000만원 까지만 정부 보증해주는 것과 비슷한 제도죠. 그 이상의 돈 많은 사람들은,,스스로 알아서 자기 돈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렇기에,,
    더 큰 금액의
    전세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주인은,,집 값 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없고,,
    전세금을 필히 돌려줘야만 하기에,,
    나쁜 맘을 먹을 수 없어요.
    그게 족쇄라면 족쇄라고 할수 있지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니까요.

    집주인이 나쁜 맘을 먹지 않을 생각이면,,
    전세권 설정을 한다해도,,크게 문제 될 일이 없어요.
    계약된 기간에 정확하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니까요.
    물론,,계약금 돌려주기 전에,,,당연히 세입자는 전세권 해지를 하고,,그걸 확인후,,전세금 돌려주는 거예요.

  • 24. 저는,
    '12.2.7 9:40 PM (121.134.xxx.172)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필요한 서류만 떼어오면,
    전세 잔금 치를 때,
    부동산으로 법무사가 자료 준비 다 해와서,,
    양 쪽 서류 받고,,전세권 설정비 받고,,가져가서,,
    며칠 후 전세권 설정 해서 갖다줘요.

    전세권 설정비용이 많이 비싸서 그렇지,
    세입자 입장에선,,
    전재산인 전세금을 확실하게 전액 다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알고 있어요.

    확정일자로 전세금액을 "전액 다 "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저도
    굳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 안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의외로
    눈가리고 아웅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25. 저는,
    '12.2.7 9:55 PM (121.134.xxx.172)

    ...님,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아,
    물론,,저는,,
    전세권 설정 한 이유가 첫번째가 그 이유고,
    두번째는,
    ...님 얘기처럼,,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요건을, 전세기간 중간에 못채울수도 있어서(그러면 후순위가 되니),
    (실거주는 전세계약자 본인이어야 하고,,발령이라도 갑자기 받으면,,,난감해질 것 같아서^^)
    아예 안전하게 전세권 설정한 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님
    길어지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26. 노노노
    '12.2.7 10:04 PM (121.184.xxx.17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는데도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것은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다른데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권 설정해주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권에 근저당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여러명이 얽히니 조금 복잡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유리할게 없습니다. .............................222222
    해주지 마세요.

  • 27. 저는,
    '12.2.7 10:59 PM (121.134.xxx.172)

    ..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네요..

  • 28. 폴리
    '12.2.19 4:06 AM (175.215.xxx.19)

    이사 다섯번 정도 했는데
    모두 융자 있는 집이었으나
    전세권 설정은 아무도 안해줬어요
    융자가 과하지않아서 걍 확정일자만
    받고 살았네요 다들 해주지는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405 김치찜을 했는데 너무 달아요. 3 김치찜천재 2014/01/12 1,461
340404 돈돈돈 거리는 시댁과 남편 5 돈이뭔지 2014/01/12 3,846
340403 1억을 cma 통장에 넣으면 얼마정도 받나요? 4 나무 2014/01/12 5,517
340402 어깨 좁아보이는 옷은 뭐가 있을까요? 5 Wiseㅇㅇ.. 2014/01/12 2,915
340401 시청역 단팥빵 먹어보신 분 맛있나요? 14 ++ 2014/01/12 3,776
340400 쿨피스는 불량식품인가요? 12 .... 2014/01/12 3,814
340399 여고생 용돈 얼마나 주세요? 시계를 사달라고.. 14 용돈 2014/01/12 2,376
340398 (변호인)불법유출,첫제보 네티즌 82님 맞죠? 3 나는 82가.. 2014/01/12 1,979
340397 유제품 끊고 건강 좋아지신 분 계신가요? 3 유제품 2014/01/12 1,756
340396 푸조솔트밀로 후추도 갈수 있을까요? 3 푸조 2014/01/12 775
340395 셜록 시즌3는 재방송은 안하나요? 9 .... 2014/01/12 2,092
340394 티비보고 울었어요 5 엉엉 2014/01/12 2,869
340393 연애하는 과정이 귀찮은 여자도 있을까요? 18 ... 2014/01/12 12,583
340392 오래비운집...가스렌지 불이 안켜져요. ㅠ.ㅠ 9 배고파요 2014/01/12 5,300
340391 두피가 뜨끈뜨끈한건 왜그런건가요? 4 불쾌 2014/01/12 1,162
340390 라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9 내마음의새벽.. 2014/01/12 3,819
340389 서울에서 방 두 개짜리 월세 5 서울에서 2014/01/12 2,112
340388 비염 있는 임산부들은 출산시 호흡을 어떻게 하나요? 1 홍홍 2014/01/12 829
340387 광운대역 근처 치과소개바랍니다. 치과 2014/01/12 1,219
340386 부산 신세계 아울렛 교통편 궁금 그리고 구매추천 바랍니다 7 포항댁 2014/01/12 2,023
340385 잊고 지나간 제사 어떻게 하나요? 16 은행나무 2014/01/12 4,635
340384 이미연씨 어쩜 이리도 이쁜가요? 눈이 참 맑네요. 42 힐링되는눈 2014/01/12 14,670
340383 청년들이여, 안녕하지 못하다고? 도전하라! - ??? 4 참맛 2014/01/12 987
340382 천송이가 연기 잘 하는건가요? 저 어투가 40대 학원장 목소리 .. 17 천송이 2014/01/12 4,880
340381 핸드폰사진 가져와 컴에 올릴때 4 babymo.. 2014/01/12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