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도와 주세요

잘몰라서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2-02-07 09:10:12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업상 다른 지역에 계셔 사회 초년생인 제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도 잘 모릅니다.

 일단 저 번주 수요일에 집을 보신 분이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100만원 보내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 계약하겠다고 말씀이 없으세요.

 저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물어보니 이번주 중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만 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안 잡아주세요. 이럴경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계약을 해야하나요?

 저희는 3월 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지라 좀 급한데 가계약금만 받았다 뿐이지 정식으로

계약이 안해지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있다 부동산에 전화걸어서 다시 언제 계약하냐고 물어볼건데

뭐라고 말을해야 좀 똑소리 나게 잘 할 수 있을까요?ㅠㅠ

 

P.S 계약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 확실히 있고요 저번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오늘 부동산에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 멘트를 생각중이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IP : 59.21.xxx.2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7 9:27 AM (218.236.xxx.183)

    그럴경우 실질적인 계약자는 없고 부동산에서 다른곳에 물건 못내놓게 잡아놓는도
    있습니다. 계약자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세요. 직접 연락한다고...

  • 2. ..
    '12.2.7 9:32 AM (121.139.xxx.155)

    같은내용의 질문을 또하시는..??

  • 3. ^^
    '12.2.7 9:33 AM (114.129.xxx.10)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계약할 당사자가 나선 것인지 확답받으시고
    계약의사가 있다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시간잡아서 연락달라 하시고
    혹 이번주 시간이 없다 핑계대시면 계약금 더 넣으라고 하세요.
    윗윗님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물건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 4. 토토로
    '12.2.7 9:37 AM (121.131.xxx.240)

    3월초에 이사 할수 있으면 빨리 계약하자 하고
    계약을 미루거나 날짜가 안 맞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세요

  • 5. 지금이라도
    '12.2.7 10:12 AM (58.120.xxx.54)

    부동산에다 오늘은행시간까지 전세금의 10% 주고 계약서 쓰지 않으면 계약파기하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갰다고 하세요.
    통상 가계약하고 계약서 쓰면서 바로 전세금 10%줘야 해요.
    3월초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 6. 지금이라도
    '12.2.7 10:17 AM (58.120.xxx.54)

    아버님께서 지방에 근무하셔도 전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니께 상황 성명 잘 하시고 아버님보고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 부동산 나쁜 사람 같아요.
    가급적 거기서 하지 말고 온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집명의자 대리인으로 계약금, 잔금 받으려면 세입자 입장에선 집명의자와 직접 통화요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잔금은 집명의자 통장으로 보낼거예요.

  • 7. 가계약금
    '12.2.7 12:04 PM (211.201.xxx.227)

    가계약금같은거 하지마세요.
    전화를 해서 언제 계약할건지 확실한 의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원글님이 가지셔도 할말없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아신다면 이해를 하실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123 아이 있는집 방문시 무엇을 사가면 좋을까요? 4 ... 2012/02/27 1,203
76122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는 말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지않을까요.. 23 ..... 2012/02/27 4,178
76121 코스트코 원두, 스타벅스 원두, 그라인더 8 원두 2012/02/27 9,539
76120 세살,5개월 둘낳고 치아교정괜찮을까요?? 9 수작걸 2012/02/27 1,288
76119 수도요금 또 인상 1 차라리 폭탄.. 2012/02/27 908
76118 초1 입학하는 아들 캐릭터책가방 사주셨나요? 7 .. 2012/02/27 1,156
76117 왜 이제 사랑이 뭐길래 같은 가족 드라마는 제작 안할까요? 17 ... 2012/02/27 2,385
76116 현명한 조언부탁 드려요 3 속상해 .... 2012/02/27 554
76115 내일 남친이 첫출근해요.^^ 2 언니 2012/02/27 885
76114 효리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이쁘네요~ 7 유앤아이 2012/02/27 3,489
76113 한미FTA 폐기 경남도민 시국선언 1 NOFTA 2012/02/27 697
76112 질문 페이스북 2012/02/27 424
76111 식재료 배달 업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초코송이 2012/02/27 798
76110 우리나라가 그렇게 손님이 왕인 나라인가요? ... 2012/02/27 632
76109 어떤 헤어스타일이 가장 관리가 편하고 스타일리쉬 할까요? 3 바느질하는 .. 2012/02/27 2,595
76108 이런 런 결혼어떤가요(펑) 14 언니 2012/02/27 2,239
76107 자영업하시는분들... 다들 힘드신가요? 4 아우.. 2012/02/27 1,853
76106 영어로 예산 조기 집행이 뭐에요? 2 ... 2012/02/26 1,966
76105 강수지 노래 왤케 못하나요 ;;; 6 하얀밤에 2012/02/26 4,090
76104 컷코 마스터? (딜러) 분 소개 받고 싶습니다. 2 Floren.. 2012/02/26 1,506
76103 선크림 2012/02/26 533
76102 프로폴리스먹고 온몸이 아프신 분 있나요? 12 아프다 2012/02/26 3,315
76101 저밑에 초등입학 글보니 내년이면 저희아이도 초등입학인데..마음이.. 1 초등입학 2012/02/26 1,110
76100 아, 이밤에 오징어 숏다리 먹고 싶어요. 6 오징어 2012/02/26 1,139
76099 보통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음식값 빼주나요?? 16 ... 2012/02/26 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