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를 했고, 이번주에 재판을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이었어요.
1800 만원 손해보상 청구했었는데,
그쪽에서 500만원만 딸랑 송치금? 을 법원에..예치해뒀었어요.
너무..악질이라..한푼도 못받게 될까바...그거라도 일단 받았는데요,
소송은 그대로 진행 되나 봅니다.
전...500만원 받아서..소송이 취하된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번주 재판 나가서.나머지 1300만원....주장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혹시 민사소송 해보신분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