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질문(세무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작성일 : 2012-02-03 12:18:2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나요?

 

 

예를들어,

어떤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55만원(공급가액 50만,세액5만원)의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간소득이 1억인 a라는 사람과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b라는 사람의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IP : 211.201.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3 12:39 PM (211.40.xxx.228)

    연간소득보다 중요한게 과세표준 입니다.
    연간소득이 같아도 소득공제(부양가족등등)에 따라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보다는 공제받을금액이 많은가 적은가까지 같이 비교해봐야압니다.

    공제조건이 같다면 소득에따라 세율 다릅니다

  •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2.2.3 12:43 PM (211.201.xxx.227)

    연간소득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공제받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봐요.

  • 3. 미르
    '12.2.3 1:29 PM (121.162.xxx.111)

    소득(여기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서
    공제한도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지만,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액=초과금액*20%(직불카드,선불카드느 25%)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한도 : 총급여의 20%, 연간 3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등을 많이 썻다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카드등 사용액이 2천만원 정도라도 최고 300만원공제한도니까........
    보통 급여자의 평균세율이 10% 정도 인데, 뭐 20%라고 해도
    30~60만원정도 환급되니까요?

  • 4. 미르
    '12.2.3 1:35 PM (121.162.xxx.111)

    연봉 6천인경우 한도 3백만원을 받기 위해 최소 카드사용액이 3천만원 (연봉의 50%)
    연봉 5천만원은 27.5백만원,
    연봉 4천만원은 25백만원
    연봉 3천만원은 22.5백만원
    연봉 2천만원은 2천만원(연봉의 100%)

    연봉 1억원인경우 4천만원(연봉의 40%)

    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 5. 미르
    '12.2.3 1:43 PM (121.162.xxx.111)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

    원글님이 말씀하신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소득공제랑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내에 들어가면
    55만원*20%=11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본인의 세율에 따라 6.6~38.5%............7천260원에서 4만2천350원사이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략 1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236 강서구 근처 중식당.. 3 맛집없나??.. 2012/03/30 1,043
88235 이런경우는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6 궁금 2012/03/30 4,388
88234 담임선생님과 카톡 친구등록 하시나요? 11 카카오 2012/03/30 3,558
88233 전세자가 주인 허락없이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9 전세 2012/03/30 1,749
88232 스마트폰 3g 사도 괜찮겠죠? 시대에 뒤떨어질까요?? 스마트폰 2012/03/30 549
88231 꼴 좋다. MBC 직원들 18 KBS 2012/03/30 3,327
88230 기저귀 안떼려는 아이...어째야할지 모르겠어요. 8 어째야하나 2012/03/30 1,772
88229 주식도박중독치료 어디서 하는 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십시요~ 4 마지막 2012/03/30 1,941
88228 스토케유모차로 여행시.. 3 daisy 2012/03/30 1,105
88227 손수조 후보, 문자로 선거운동 하다 ‘과태료 120만원’ 26 세우실 2012/03/30 1,626
88226 KB스마트폰예금 추천부탁드립니다 예금 2012/03/30 359
88225 브리타 정수기 1 2012/03/30 1,167
88224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 조언주세요. 2 비닐하우스 2012/03/30 867
88223 2619건 폭로에 중앙-동아는 '비보도', 조선은 "과.. 1 샬랄라 2012/03/30 659
88222 저두 시어버터 쓰는데요 3 시어버터 2012/03/30 1,753
88221 눈이 퉁퉁 부었는데 빨리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방법 2012/03/30 1,076
88220 돌잔치 부르는거 100%민폐에요 40 씽글싱글 2012/03/30 16,611
88219 티셔츠나 원피스 30~40대 아줌마 7 사이트 2012/03/30 1,860
88218 리셋 KBS 뉴스 3회 _ 전체 통편집 8 밝은태양 2012/03/30 925
88217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이 된 경우 어디에 민원제기해야 될까요? 1 법정대리인 2012/03/30 807
88216 빈혈에 좋은 음식 소개좀 해주셔요 7 빈혈 2012/03/30 2,408
88215 누가 잘못한건가요? 27 점점 2012/03/30 3,873
88214 민주통합당 보면서 1 눈치코치 2012/03/30 522
88213 [원전]靑 고위관계자 원전 반대 인사들 무지몽매 폄하 참맛 2012/03/30 404
88212 사직서를 쓰려고요. 3 2012/03/3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