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진 자동차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민원센터가야했는데
가려고 준비하던 중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고 해서 얼떨결에 바로 접수했는데요
하고 나니 바로 입력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차종과 용도에 승용차라고만 표시하게되어있어요
추가서류에 임대차계약서는 사진파일로 올렸지만
자동차등록증은 제출하란 메세지가 없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차종과 연식 그런것이 다 조회가 되니까
그래서 차종과 용도에 간략하게 표시하게끔해놓은 건지요?
하긴 이사오면서 자동차 등록을 하니까 알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이 맞을런지요
잘못입력해서 신청안될까봐서 쬐끔 신경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