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통장하나 개설했는데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세금우대한도 같은게 많이 바꼈나봐요.ㅠㅠ
새마을금고에 예전에 출자금통장 하나 개설했던게 있어서
따로 출자금 내는 것 없이 바로 세금우대혜택 보는 통장이라고 하던데
년간 1인한도가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 까지 들었어요.
근데 동네 이웃 분이 거기 비과세일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출자금있는 조합원이면 정말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세금안내는 건가요?
아님 그 분이 잘못 아신거고 세금우대처럼 9.5% 과세하는건지요?
만기금액보니 진짜 한숨나오지만,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볼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