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저희가 살고있는 이 집을 팔았어요.
지금 상태로 전세끼고요..
그래서 새 주인에게 전세가를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여튼 연락이 와서 (계속 집 보여주러 사람 데리고는 왔구요)
담달에 돈 올려서 새주인이랑 전세 계약을 한다고 날짜를 잡습디다.
근데 새 주인은 집 사면서 전세를 주는거라 그냥 매수 수수료만 주는거죠..?
그럼 저희는 수수료를 얼마나 드려야 하는건가요.
그냥 주인이랑 둘이 재계약하면 수수료 없이도 되는데.,주인이 집을 매도해서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으니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거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