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는데..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오빠가 몇년전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다운계약서를 쓰자고해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원래가격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들어와 살다가 몇개월안되서 딴집으로 이사를 갔네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다운된 금액을 다 받지못하고 ,,,계약서에,,,원래 오빠네 계약만료일에 주겠다고 특약사항에 기재까지 했는데,
기간만료후,시간이 지나도록 찔끔찔끔주더니..몇개월이 지나도 돈줄생각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는다해요.
남은돈은 200인데요...
제가 답답해서,,집주인에게 항의하라고ㅡ내용증명보내라했더니...오빠왈, 다운계약서써서 오빠네가 불리한입장이라고,
집주인이 그돈 안줘도 뭐라 못한다고 하는데..맞는얘기인가요?
남은돈 받으려면 어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