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룸형 오피스텔 신축건물에 전세를 들어가요.
그런데.건물 지으면서 토지를 은행에 잡아서 26억정도가 등기에 나오구요.
20가구가 있는데 전세. 억~1억4천(평수가 틀림) 전세가에요.
한집당 채권은 원금 4000만원 남기고 채권은,전세자 들어오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신다고 하시구요.
그럼 채권이 물에 8억인거인데.건물 시세는 44억이에요.
새 건물이라 등기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상태이구요.
저는 등기가 나오면 잔금치르고 계약완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건물시세에 8억 채권은 괞찬은거라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등기는 호수별로 쪼개서 개별등기로 한다고 하셨어요.
특약에는 원금 4000 채권은 남긴다 썼구요.
제가 전세금 드리면서 은행에 고스란히 채권 갚는걸 영수증 요구해야하는건가요?
부동산도 말씀도 렇고.이런 복잡? 스런 계약은 경험이 없어서.
불안한마음이에요.
아직 개별등기하는중이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계약하는데 문제없다라고
부동산에서는 말씀하시네요.
특약내용에 첨가하면 좋다거나.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집당 4000까지 채권 남기고 갚겠다거나.
건물주는 한분이시고 개별등기해도 그건물주가 개별주인이지요.
불안한 마음에 계약전에 조언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