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자인데요 여태까진 혼자 운영해서 지역의보에 가입해있었어요.
올해부터 직원한명들여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으로 전환해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구요.
국세청에 직원의 월급여신고를 매달 해야한다는데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경리을을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지역세무소에 전화하라 그러고, 지역세무소에선 국세청홈페이지 참조하라고 그러고.....봐도 봐도 이게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는 저로 일주일내내 홈페이지 들여다봤지만 뭔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