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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ㅠㅠ 조회수 : 3,305
작성일 : 2012-02-02 14:14:43

작년 가을 전세금 치솟을때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해서 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1억2천에 전세계약서 썼었어요.

빌라인데 방을 하나 터버려서 방 2개이고 집이 크긴하지만 오래되고 4층 꼭대기이고 교통도 별로예요.

모든건 제 불찰에서 시작되었죠. 그때 좀더 알아보고 올려줬어야하는건데....ㅠㅠ

이번 봄에 제가 빼서 나가려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집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거예요.

바로 옆에 지은지 오래되지 않은 이동네서는 그래도 가장 좋다는 빌라가 알고봤더니 작년 가을에도 1억2천에 거래됐었다네요.

거긴 방도 3개에 빌트인 가스렌지, 김치냉장고까지 지금 저희집보다 실평수도 5평이나 크구요. 층도 좋았대요.

지금 시세로는 이 집은 1억이 적당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1억2천에 내놨는데 다들 부동산에서 비싸다는 분위기이고 여지껐 안빠지고 있어요

주인과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주인 입장에서 뻥튀기고 비싸게 불러줬던거죠.

게다가 2억 조금 넘는집에 대출이 7400이래요.

그게 제가 이집에 들어온 2007년만해도 집값이 지금보다 비쌌고 전세금이 8천이라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은 집값내리고 전세값을 내리니 세입자들이 대출금 얘기만 듣고도 발길을 돌린다고하네요.

결국 잘 알아보지 않고 덥석 올려준 제 불찰이 가장 큰거죠.

보통 대출금이 많으면 시세보다 좀 싸게해야 나가는거쟎아요.

이건 시세보다 비싸. 대출금도 많아. 완전 최악의 상황이예요.

그래서 주인더러 좀 내려줄수 없냐니 절대 안된다고 대출도 갚을 생각 없답니다.

무슨 자기집이 타워팰리스인줄 알아요. 저더러 항상 감사하라는식으로 얘기하고.

사실 1월초에 주인이 전화와서는 자기가 미국이민을 가야하는데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좀 써줄수 없냐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 이런식으로....

면접보고 바로 거래하는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보내서 서류는 없애겠다고 통사정을 하길래 들어줬거든요.

나중에 혹 전세금 내려달랠때 어려운 부탁들어줬으니 내부탁도 들어주겠지싶어....

계약서로인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저런 부탁 들어주는 세입자가 흔한가요??

이번에도 전화했더니 자기가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줬냐고 난리난리예요.

작년 기한끝났을때도 더 살게 해줬다고 감사하라고.

정말 너무 어이없어요.

악에 받쳐서 미국대사관가서 제 전세서류 보여주면서 이민비자 취소하라고 말하고싶은 심정이예요.

대충 검색해보니 면접 통과해서 미국가도 불법서류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된다고하는데 맞나요?

이걸로 한번 협박을 해볼까싶기도하구요.

전세금을 단돈 1000이라도 내려주던가 아님 대출이라도 좀 갚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세입자입장에서 생각하는건가요?

이사갈집은 새아파트라 미리 계약해놨는데 집은 안빠지고 정말 죽을맛이예요.

너무 주인입장에서만 뭐라하지마시고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 서류로 협박해서 가격좀 내려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미국비자관련 아는게 없어서요ㅠㅠ

IP : 182.213.xxx.8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 2:22 PM (211.253.xxx.235)

    이해가 안되는데..음.. 이사갈 예정이잖아요?
    그럼 날짜맞춰서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심 되는데??

  • 2. ㅠㅠ
    '12.2.2 2:27 PM (182.213.xxx.87)

    만기가 아닌데 전세금반환이 가능한건가요?
    만기전에 나가면 제가 빼서 나가야하는거쟎아요.

  • 3. ...
    '12.2.2 2:30 PM (122.36.xxx.11)

    작년 가을에 돈을 올려주고 연장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올봄에 집을 빼려 한다는 말이니
    재계약 한 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집을 빼겠다는 뜻이지요?

    집 주인 입장에서는 연장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나간다니... 속상해서 그 돈(현재 전세금) 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오기 전에는
    집을 못 빼겠다는 거구요.

    연장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
    자동연장은 아니구...
    다시 재 계약 한 거니까
    원글님이 ...복비 등 무는 경우겠고
    집이 안 빠질 경우는 전세금 처리가 어찌되는 건지..
    그걸 물으시는 거지요?

  • 4. ㅠㅠ
    '12.2.2 2:37 PM (182.213.xxx.87)

    윗님이 설명하신게 맞아요. 제가 글솜씨가 부족했나봐요
    주인은 지난번 연장할때 제가 얼마후 나갈거라고 얘기했고 알고있었던 사실이예요.
    근데 지금 알아보니 전세금을 과하게 올렸던거고 생각보다 많은 대출금에 집보러오신분들이 다들 발길을 돌린다고...ㅠㅠ
    적정시세대로 올린것도 아니고 대출금을 갚는것도 아니고 제가 빼나갈수 없는 구조였더라구요ㅠㅠ
    그래서 비자협박이라도해서 전세금 좀 내려달라고할까 생각중이예요
    미국비자는 허위서류가 발각되면 후폭풍이 큰거같아서요.

  • 5. 일단
    '12.2.2 2:38 PM (112.169.xxx.82)

    내용증명 보내서 전세 나가겠다고 서류로 남기는게 중요해요
    여기다 묻지말고 전문적 법률자문을 구하세요
    무료상담도 많거든요

  • 6. 00
    '12.2.2 2:40 PM (58.234.xxx.212)

    기한이 끝나고 전세금을 주인이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주고 2년계약을 다시했는데 갑자기 새 아파트가 좋은 조건이 있어 이사를 가야 하는거네요. 그런경우 본인이 빼서 나가야 하는데 너무 비싸게 살고 있어서 빼는게 쉽지 않고...그런데다 이면 계약도 해주었네요.
    법적으로는 모든게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지만 법에 호소를 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시간에 빠른 합의를 하는게 낫다는게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구요.

    이미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이지만 다른 집을 구하기전에 주인에게 요즘의 시세를 말하고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나가더라도 주인 부담으로 빼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시지...

    이민 비자관련은 아마 그 사람의 재산관계를 판단하는거네요. 전세금은 상환해야할 부채로 보고...
    그 집주인은 미국대사관에 직접 서류접수한게 아니라 이주전문 업체를 통해서 했을거예요.

  • 7. ...
    '12.2.2 2:40 PM (122.36.xxx.11)

    만약 위에 댓글로쓴 짐작이 맞다면...

    주인에게 세를 내리던지,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는 무리가 아닌지요
    주인 입장에서는 2년동안 확정되어 있던 일을
    변겅하는 거잖아요

    이사 올 사람을 정하고 나서 새 집을 계약해야 하는 건데
    원글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지요?

    협박할 생각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부동산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현실적인 가격에 전세를 놓고 그 차액은 원글님이 나중에 받으시던지..
    암튼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정상 전보다 싼 값에 중간에 세를 빼야 하는 집들이 있을테니
    부동산에서도 몇번쯤은 겪어 본 일일테니까요
    이럴때는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말고 부동산 관례대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아님 새 계약 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놓는 방법을 찾던지...

  • 8. ...
    '12.2.2 2:47 PM (122.36.xxx.11)

    6개월전 돈 올려주면서 재계약할 때
    주인에게 봄에 이사나간다고 미리 이야기했다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찌되는 건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주인이..심했네요
    6개월 후 나갈 걸 알고 있었으면
    이제라도 현실적인 시세 조정을 해서 빼주어야지요.

    이민 서류 낼 때도 편의를 봐주지 않았냐고
    지금 나 여러가지로 너무 힘든데
    그때 편의 봐준거 도로 무르고 싶다고
    서로 편의 봐줘야지 나는 해줬는데 주인은 집을 안빼주는 게 말이 되냐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자꾸 이민 서류 이야기 하면서
    그거 미국 대사관에 접수했느냐고...물어보기도 하면서.

    주인이 정말 자기 욕심만 차리네요

  • 9. .ㅡ
    '12.2.2 4:45 PM (180.224.xxx.41)

    열받을만하네요.

  • 10.
    '12.2.2 5:17 PM (121.130.xxx.192)

    서류만으로는 그사람도 피해를 입을수 있지만 원글님도 동참한거라 같이 공문서위조로 들어갈거 같은데요.
    고소를 하는것만으로 원글님의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주인집은 이민을 앞두고 돈이 한품이라도 필요할텐데 대출금을 갚을리 없을거구요.
    계약기간이 거의 2년 남았는데 굳이 전세금을 내려가며 집을 내놓을 이유도 없구요.
    원글님이 할수 있는건 이민서류에 대한 언급, 거기에 대한 주인집의 배려를 주지시키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지금집 전세가 비싸네싸네 할거 없어요. 비수기라 더 안나가는거고 나갈때 되면 원글님처럼 비싸도 덥석 무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집을 급하게 구하는데 마침 다른 매물이 없는 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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