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자인데요,,
지난해 가정에 일이 많아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챙겨서 모아 놓지 못했어요,,
신고기한이 되어 받으려니 다들 미리 얘길 안해서 제것을 챙겨 놓지 못했다고,,
암튼,,
이럴땐 매출보다 매입을 월등히 반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ㅜㅜ
면세업자인데요,,
지난해 가정에 일이 많아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챙겨서 모아 놓지 못했어요,,
신고기한이 되어 받으려니 다들 미리 얘길 안해서 제것을 챙겨 놓지 못했다고,,
암튼,,
이럴땐 매출보다 매입을 월등히 반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ㅜㅜ
소득세를 많이 내야겠지요...
면세는 많이 내지않아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경비로 처리하심돼요..
소득세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신고로 과태료와 가산세 물수 있습니다. 빨리 정정 신고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소에 확인해보세요
괜찮아요.정정신고 하심 됩니다.기한이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무신고는 때려 맞지만.정정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ᆞ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야지요ᆞ
윗님 부정신고 아닙니다ᆞ